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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전 후 구공장을 언제 양도해야 면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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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2.31. 이전에 이전·개업하고 이전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면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다.
대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한 법인의 구공장 양도 시 면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1995.12.31. 이전에 이전·개업하고 이전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면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다. 구공장 건물을 철거하고 그 부지에 건물을 신축해 양도하면 조세특례를 받을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4.01.01. 현재 내국법인이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다. 법인은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해 사업을 개시한 뒤 구공장을 양도하려 하거나, 구공장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한 건물을 양도하려 하였다.
질의요지
대도시안에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5.12.31. 이전에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고 그 이전일로부터 2년 이내에 구공장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1. 1994.01.01. 현재 대도시안에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5.12.31. 이전에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고 그 이전일로부터 2년이내에 구공장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법률 제4666호, 1993.12.31.] 부칙 제16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또한 당해법인이 이전 전의 구공장의 건물을 철거하고 그 부지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방으로 공장을 이전한 경우 구공장 양도시기와 법인세 등 면제 적용 여부.
회답
1. 1994.01.01. 현재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5.12.31. 이전에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고 이전일부터 2년 이내에 구공장을 양도하면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구공장 건물을 철거하고 그 부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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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73 (1995.02.22 회신), "지방이전 후 구공장을 언제 양도해야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62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627)
- 원 제목
- 지방으로 공장이전의 경우 구공장의 양도시기및 법인세등의 면제 규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