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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전 조업기간도 지방이전 감면에 포함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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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업기간은 법인전환 후부터 이전을 위한 조업 중단일까지로 계산한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지방이전 감면의 조업기간 통산 여부를 물었다. 조업기간은 법인전환 후부터 이전을 위한 조업 중단일까지로 계산한다. 법인전환 전 개인사업자로서 조업한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뒤 수도권 안의 공장시설을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하려 하였다. 감면요건인 1년 이상 조업 실적을 판단하면서 법인전환 전 조업기간의 포함 여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지방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시 개인사업자가 법인 전환한 경우의 조업기간은 법인전환 이후부터 공장시설을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까지의 조업기간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은 같은법시행령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공장시설의 소유자가 그 공장시설을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조업한 실적이 있는 공장을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같은법시행령 같은조같은항 각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하는 것이며,
귀 질의 1과 같이 개인사업자가 법인 전환한 경우의 조업기간은 법인전환 이후부터 공장시설을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까지의 조업기간을 말하는 것이며 법인전환 이전의 개인사업자로서 조업한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지방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위한 조업기간의 계산.
회답
1. 지방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수도권 안의 공장시설을 이전하기 위해 조업을 중단한 날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조업한 실적이 있는 공장을 이전하고 관련 요건에 적합해야 합니다.
2.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조업기간은 법인전환 이후부터 이전을 위해 조업을 중단한 날까지이며, 법인전환 전 개인사업자로서 조업한 기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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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788 (<time datetime="1996-10-09">1996.10.09</time> 회신), "법인전환 전 조업기간도 지방이전 감면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36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369)
- 원 제목
- 지방이전중소기업에대한세액감면시 개인사업자 조업기간의 통산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