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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지방이전·양도 시 특별부가세 감면 요건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95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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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장 지방이전·양도 시 특별부가세 감면 요건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1.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해진 기간과 종전 규정에 맞게 이전·양도하면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대도시 공장의 지방이전·양도와 수도권 본점 이전 시 특별부가세 감면요건을 물었다. 정해진 기간과 종전 규정에 맞게 이전·양도하면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구공장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토지만 분할 양도한 경우에도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4.01.01 현재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양도한다. 별도로 수도권에 본점을 둔 법인이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려고 본점 대지와 건물을 양도한다.

질의요지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3.01.01부터 1995.12.31까지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1994.01.01부터 1995.12.31까지 그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에 특별부가세 감면등을 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1. 1994.01.01 현재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3.01.01부터 1995.12.31까지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1994.01.01부터 1995.12.31까지 그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등의 감면 및 추징등에 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부칙(1993.12.31 법률 제4666호)제16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구공장을 철거하여 당해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에서 그 토지를 단순히 분할하여 양도하는 때에는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수도권안에 본점을 둔 법인이 본점을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본점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대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등의 감면요건.

2. 수도권 본점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기 위해 본점 대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감면규정 적용 여부.

회답

1. 1994.01.01 현재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3.01.01부터 1995.12.31까지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에 맞게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1994.01.01부터 1995.12.31까지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부칙(1993.12.31 법률 제4666호)제16조 제7항에 따라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를 적용합니다.

구공장을 철거하여 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에서 토지를 단순히 분할하여 양도하는 때에도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수도권 안에 본점을 둔 법인이 본점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본점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4조 제1항을 적용합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제7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95 (<time datetime="1995-01-12">1995.01.12</time> 회신), "공장 지방이전·양도 시 특별부가세 감면 요건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6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668)
원 제목
특별부가세 등의 감면요건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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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