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면 법인세 등이 면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402회신일 1995.02.15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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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2.15

구조세감면규제법의 요건에 맞게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면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대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때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구조세감면규제법의 요건에 맞게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면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같은 법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면제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해당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다.

질의요지

수도권 안에 있는 공장과 사무실을 지방으로 이전함에 있어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본점 사무실을 그대로 둔채 공장과 본점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방이전공장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면제 해당 여부.

회답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에 적합하게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02 (1995.02.15 회신),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면 법인세 등이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5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581)
원 제목
지방이전공장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면제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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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