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휴업 중인 공장을 지방 이전해도 조세감면을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769회신일 1995.06.29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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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6.29

지방 이전을 위해 구공장의 조업을 잠정 중단했더라도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를 적용한다.

휴업 중이던 대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때 종전 조세감면 규정을 적용받는지 물었다. 지방 이전을 위해 구공장의 조업을 잠정 중단했더라도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를 적용한다. 1994.01.01 현재 사업 중인 내국법인이 1995.12.31까지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4.01.01 현재 내국법인이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였다. 1995.12.31까지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해 구공장의 조업을 잠정적으로 중단하였다.

질의요지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구공장의 조업을 잠정적으로 중단(휴업)하더라도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에 의하여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을 적용함

본문(원문)

1994.01.01현재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5.12.31 까지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구공장의 조업을 잠정적으로 중단(휴업)하더라도 조세감면규제법 부칙(법률 제4666호,1993.12.31) 제16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해 구공장의 조업을 잠정 중단한 경우 조세감면 규정을 적용받는지.

회답

1994.01.01 현재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5.12.31까지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해 구공장의 조업을 잠정적으로 중단하더라도 조세감면규제법 부칙(법률 제4666호,1993.12.31) 제16조 제7항에 따라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를 적용합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제7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769 (1995.06.29 회신), "휴업 중인 공장을 지방 이전해도 조세감면을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5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527)
원 제목
휴업중이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 시 조세감면 규정을 적용받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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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