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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장 대지가 기준면적을 넘으면 면제가 배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해진 기간 안에 신공장을 준공해 사업을 개시하면 면제되지만 초과면적에는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공장 지방 이전에 따른 면제와 신공장 대지의 기준면적 초과 효과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신공장을 준공해 사업을 개시하면 면제되지만 초과면적에는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기존 공장 대지와 건물을 1994.12.31 이전 양도하고 양도일부터 3년 이내 이전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도시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하던 내국법인이 지방 이전을 위해 공장대지와 건물을 1994.12.31 이전에 양도한다. 양도일부터 3년 이내 신공장을 준공해 사업을 개시하지만 신공장 대지가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한다.
질의요지
공장의 지방 이전을 위해 공장대지와 건물을 양도하고 3년이내에 신공장을 준공,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면제를 받을 수 있으나, 신공장의 대지가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때에는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면제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본문(원문)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대지와 건물을 1994.12.31 이전에 양도하고 그 양도일로부터 3년이내에 신공장을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 부칙 제16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등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귀 질의와 같이 신공장의 대지가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위 면제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특별부가세 등을 감면받는 경우 신공장 대지가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면 면제가 배제되는지.
회답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대지와 건물을 1994.12.31 이전에 양도하고 그 양도일로부터 3년이내에 신공장을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 부칙 제16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등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귀 질의와 같이 신공장의 대지가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위 면제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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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714 (1995.12.28 회신), "신공장 대지가 기준면적을 넘으면 면제가 배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62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625)
- 원 제목
- 특별부가세 등을 감면받은 법인에 비업무용부동산이 있을 경우 감면 배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