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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전 감면을 받으려면 본점도 옮겨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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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으면 공장과 함께 이전해야 감면받을 수 있다.
수도권 중소기업이 공장을 지방으로 옮길 때 본점도 이전해야 세액감면을 받는지를 물었다.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으면 공장과 함께 이전해야 감면받을 수 있다. 이전일은 공장 전부와 필요한 경우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옮겨 사업을 개시한 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은 수도권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했다. 공장 전부를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하려 하며 본점 또는 주사무소도 수도권 안에 소재한다.
질의요지
수도권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그 공장을 전부 이전함에 있어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당해 본점 또는 주사무소도 함께 이전 하여야만 지방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1. 수도권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그 공장을 전부 이전함에 있어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당해 본점 또는 주사무소도 함께 이전 하여야만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2. 같은법 같은조에서 규정하는 『이전일』이라 함은 수도권 안의 공장을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전부이전(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당해 본점 또는 주사무소도 함께 이전하는 경우에 한함)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수도권 안의 중소기업이 수도권 외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할 때 지방이전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기 위한 요건과 이전일.
회답
1. 수도권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수도권 외 지역으로 공장을 전부 이전할 때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이를 함께 이전해야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 제1항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같은 법 같은 조의 『이전일』은 수도권 안의 공장을 수도권 외 지역으로 전부 이전하고,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 안에 있는 경우 이를 함께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을 말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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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 46012-2988 (1994.10.28 회신), "지방이전 감면을 받으려면 본점도 옮겨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28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286)
- 원 제목
- 수도권 안의 중소기업이 수도권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지방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