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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전 공장의 양도차익은 면제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71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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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지방이전 공장의 양도차익은 면제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1.10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해진 기한까지 이전해 사업을 개시하면 면제되나 구공장을 임대한 뒤 양도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지방이전 공장의 양도차익에 법인세 등의 면제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기한까지 이전해 사업을 개시하면 면제되나 구공장을 임대한 뒤 양도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생산에 직접 사용되는 사무실 등의 부대시설도 공장 범위에 포함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4.01.01 현재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하던 법인이 대상이다. 법인이 1995.12.31까지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를 다룬다.

질의요지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1995.12.31까지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할 경우에는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1. 1994.01.01 현재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1995.12.31까지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할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개정 법률 제4666호)제16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2. 위 조세특례를 적용을 함에 있어 생산에 직접공여되는 사무실 등의 부대시서도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3. 귀 질의 4와 같이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후 종전 공장시설을 공장용으로 임대하다가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위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방이전 공장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여부와 공장 범위.

회답

1. 1994.01.01 현재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1995.12.31까지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할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개정 법률 제4666호)제16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2. 위 조세특례를 적용을 함에 있어 생산에 직접공여되는 사무실 등의 부대시설도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3. 귀 질의 4와 같이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후 종전 공장시설을 공장용으로 임대하다가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위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3서3099 심판결정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7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71 (<time datetime="1995-01-10">1995.01.10</time> 회신), "지방이전 공장의 양도차익은 면제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6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650)
원 제목
지방이전공장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특별부가세 면제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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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