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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후 자산 일부 처분 시 감면세액은 추징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410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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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법인전환 후 자산 일부 처분 시 감면세액은 추징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5.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인설립 후 3년 이내 일부를 처분하면 처분가액의 비율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추징한다.

현물출자 방식의 법인전환 후 자산 일부를 처분하면 감면세액이 추징되는지 물었다. 법인설립 후 3년 이내 일부를 처분하면 처분가액의 비율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추징한다. 감면세액 또는 양도가액특례감면세액에 처분가액이 현물출자자산 등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는 1993.08.20 대도시 내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았다. 내국인이 현물출자 방식으로 법인전환한 뒤 법인설립 후 3년 이내에 현물출자자산 일부를 처분한 경우도 함께 다뤘다.

질의요지

내국인이 현물출자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고 법인설립후 3년 이내에 당해 현물출자자산중 일부를 처분하였을 경우에는 법인전환시 감면받은 세액 또는 양도가액특례감면세액에 당해 처분가액이 현물 출자자산 등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을 추징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거주자가 대도시내 공장시설을 1993.08.20 지방으로 이전함에 따라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경우 그 감면세액의 추징에 관한 것은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 1993.12.31) 부칙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제8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2. 또한 내국인이 현물출자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시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았으나 법인설립후 3년이내에 당해 현물출자자산중 일부를 처분하였을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법인전환시 감면받은 세액 또는 양도가액특례감면세액에 당해 처분가액이 현물 출자자산 등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을 추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현물출자 방식으로 법인전환한 후 3년 이내에 현물출자자산 일부를 처분한 경우 감면세액을 어떻게 추징하는지.

회답

1. 거주자가 대도시내 공장시설을 1993.08.20 지방으로 이전함에 따라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경우 그 감면세액의 추징에 관한 것은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 1993.12.31) 부칙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제8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2. 내국인이 현물출자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시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았으나 법인설립후 3년이내에 당해 현물출자자산중 일부를 처분하였을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법인전환시 감면받은 세액 또는 양도가액특례감면세액에 당해 처분가액이 현물 출자자산 등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을 추징하는 것입니다.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제8항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29조제4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410 (<time datetime="1995-05-23">1995.05.23</time> 회신), "법인전환 후 자산 일부 처분 시 감면세액은 추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5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507)
원 제목
현물출자방식으로 법인전환후 당해 자산의 처분시 감면 세액의 추징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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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