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조세특례
지방이전 공장의 양도차익은 면제되나? — 공식 회답 3건 비교
기한 내 공장을 이전해 사업을 개시하거나 공장을 양도하면 종전 규정의 특례를 적용받는다.
1995.12.31 이전 지방이전 내국법인의 공장양도차익에 조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기한 내 공장을 이전해 사업을 개시하거나 공장을 양도하면 종전 규정의 특례를 적용받는다. 선양도·후이전은 1년 내 취득·개시해야 하며 제시된 날짜의 경우 선이전·후양도이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1995.12.31 이전 지방이전 내국법인의 공장양도차익에 조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기한 내 공장을 이전해 사업을 개시하거나 공장을 양도하면 종전 규정의 특례를 적용받는다. 선양도·후이전은 1년 내 취득·개시해야 하며 제시된 날짜의 경우 선이전·후양도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대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먼저 양도한 경우 법인세 등 면제 여부와 종합한도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과 이전·양도·준공 요건을 충족하면 공장양도차익의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면제받는다. 면제되는 특별부가세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20조의 감면종합한도를 적용하지 않는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대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먼저 양도한 경우 법인세 등 면제 여부를 묻는다. 정해진 기간 내 이전·사업개시·구 공장 양도 또는 신 공장 준공 요건을 갖추면 면제를 적용받는다. 먼저 이전하면 사업개시일부터 2년 내 양도하고, 먼저 양도하면 양도일부터 3년 내 신 공장을 준공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