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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공장 취득 시 양도세 면제 요건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대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고 정해진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기존공장을 취득하여 이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요건을 물었다. 대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고 정해진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기존공장은 구 공장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기존공장을 취득하는 때에는 구 공장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이 적용됨
본문(원문)
1.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고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3804, 1992.12.31) 제36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구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521호, 1992.12.08)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공장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2. 귀 질의의 경우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3804, 1992.12.31) 제36조 제5항에 의거 기존공장을 취득하는 때에는 구 공장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기존공장을 취득하는 경우 공장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의 적용 요건.
회답
1.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고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3804, 1992.12.31) 제36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구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521호, 1992.12.08)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공장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2.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3804, 1992.12.31) 제36조 제5항에 의거 기존공장을 취득하는 때에는 구 공장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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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457 (<time datetime="1995-02-25">1995.02.25</time> 회신), "기존공장 취득 시 양도세 면제 요건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24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241)
- 원 제목
- 기존공장을 취득하는 때 면제규정 적용 요건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