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특례금액을 법인 자산가액에 계상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257회신일 1995.05.24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1. 질문특례금액을 법인 자산가액에 계상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5.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5.24

그 계상 여부는 양도가액특례 적용의 필수적 요건이 아니다.

양도가액 특례를 적용받은 금액의 법인 고정자산가액 계상 여부가 필수요건인지 물었다. 그 계상 여부는 양도가액특례 적용의 필수적 요건이 아니다. 법인전환이 관련 조세특례에 해당하면 시행령 규정에 따라 이미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도시에서 공장을 운영하던 내국인이 지방 이전을 위해 공장대지와 건물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았다. 새 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한 후 2년 이내에 법인전환에 대한 조세특례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받은 금액을 법인의 고정자산가액으로 계상하였는지 여부는 양도가액특례 적용의 필수적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그 공장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자가 새로이 취득한 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한 후 2년이내에 같은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법인전환에 대한 조세특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제8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서 이미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임.

2. 또한,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9조 제4항의 규정에서 "평균 순자산가액"이라 함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04조의 규정에 따라서 계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3. 귀 질의3의 경우,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받은 금액을 법인의 고정자산가액으로 계상하였는지 여부는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양도가액특례 적용의 필수적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받은 금액을 법인의 고정자산가액으로 계상하는 것이 특례 적용의 필수요건인지 여부.

회답

1.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해 공장대지와 건물을 양도하여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제3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후, 새 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같은법 제45조의 법인전환에 대한 조세특례에 해당하면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제8항 제3호에 따라 이미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2.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9조 제4항의 “평균 순자산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04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3.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받은 금액을 법인의 고정자산가액으로 계상했는지는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양도가액특례 적용의 필수적 요건이 아니다.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제8항제3호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9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4조 (근로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257 (1995.05.24 회신), "특례금액을 법인 자산가액에 계상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1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112)
원 제목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받은 금액을 법인의 고정자산가액으로 계상하였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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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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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