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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후 일부 제품 생산을 폐지하면 감면받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576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이전 후 일부 제품 생산을 폐지하면 감면받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3.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생산을 폐지한 부분의 공장대지와 건물 양도소득에는 종전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지방 이전 후 여러 제품 중 하나의 생산을 폐지한 경우 법인세 등 감면 여부를 물었다. 생산을 폐지한 부분의 공장대지와 건물 양도소득에는 종전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그 밖에는 정해진 기간에 종전 법령에 맞게 이전·사업개시 또는 양도해야 감면받을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4.01.01 현재 대도시 안에서 공장을 운영하던 내국법인이 1994.01.01부터 1995.12.31까지 지방 이전을 추진했다. 이전 전 동일 부지에서 서로 다른 제품을 생산했으나 이전 후 하나의 제품 생산을 폐지했다.

질의요지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 후 공장에서 하나의 제품의 생산을 폐지하는 경우, 제품의 생산을 폐지하는 부분의 당해 공장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대하여는 법인세등의 감면규정 적용받을 수 없음

본문(원문)

1. 1994.01.01. 현재 대도시안에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4.01.01.부터 1995.12.31.까지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그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법률 제4666호, 1993.12.31) 제16조 제7항 및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등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와 같이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전에는 동일부지내에 2개 이상의 공장시설을 갖추고 각각 다른 제품을 생산하다가 이전후 공장에서는 그 중 하나의 제품의 생산을 폐지하는 경우, 제품의 생산을 폐지하는 부분의 당해 공장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등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한 후 이전 전 생산하던 제품 중 하나의 생산을 폐지한 경우 관련 공장대지와 건물 양도소득의 감면 여부.

회답

1. 1994.01.01. 현재 대도시안에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4.01.01.부터 1995.12.31.까지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그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법률 제4666호, 1993.12.31) 제16조 제7항 및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등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전에는 동일부지내에 2개 이상의 공장시설을 갖추고 각각 다른 제품을 생산하다가 이전후 공장에서는 그 중 하나의 제품의 생산을 폐지하는 경우, 제품의 생산을 폐지하는 부분의 당해 공장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등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제7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576 (<time datetime="1995-03-02">1995.03.02</time> 회신), "이전 후 일부 제품 생산을 폐지하면 감면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6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635)
원 제목
공장의 지방이전시 이전 후 공장의 생산폐지의 경우 감면세액 추징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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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