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대도시 공장 지방 이전 특례 요건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953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대도시 공장 지방 이전 특례 요건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4.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신공장 선개시 후 2년 내 구공장을 양도하거나 구공장 선양도 후 3년 내 신공장을 준공·개시해야 한다.

대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때 종전 조세특례의 적용 요건을 물었다. 신공장 선개시 후 2년 내 구공장을 양도하거나 구공장 선양도 후 3년 내 신공장을 준공·개시해야 한다. 기존공장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구공장 양도일부터 1년 내 공장을 취득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4.01.01 현재 대도시 안에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에 관한 사안이다. 1994.01.01부터 1995.12.31까지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대도시 공장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를 다뤘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먼저 개시하고 그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구공장을 양도하거나, 1994.01.01부터 1995.12.31까지의 기간중에 먼저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로부터 3년 이내에 지방에서 신공장을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함

본문(원문)

1994.01.01 현재 대도시안에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4.01.01부터 1995.12.31까지 종전 조세감면규제법(93.12.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먼저 개시하고 그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구공장을 양도하거나,

대도시안의 공장을 1994.01.01부터 1995.12.31까지의 기간중에 먼저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로부터 3년 이내에 지방에서 신공장을 준공(기존공장 취득시에는 구공장 양도일로부터 1년내에 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 부칙 제16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 같은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받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도시 안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때 종전 조세감면규제법상 조세특례를 적용받는 요건.

회답

1994.01.01 현재 대도시안에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4.01.01부터 1995.12.31까지 종전 조세감면규제법(93.12.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먼저 개시하고 그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구공장을 양도하거나,

대도시안의 공장을 1994.01.01부터 1995.12.31까지의 기간중에 먼저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로부터 3년 이내에 지방에서 신공장을 준공(기존공장 취득시에는 구공장 양도일로부터 1년내에 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 부칙 제16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 같은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받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953 (<time datetime="1995-04-08">1995.04.08</time> 회신), "대도시 공장 지방 이전 특례 요건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6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667)
원 제목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시 조세감면규제법상 과세문제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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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