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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이전 공장의 법인세 면제 요건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장을 지방으로 전부 이전해야 하며 대도시 공장의 일부를 계속 공장용도로 사용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1995.12.31 이전 지방 이전 또는 양도한 대도시 공장의 조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공장을 지방으로 전부 이전해야 하며 대도시 공장의 일부를 계속 공장용도로 사용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분할 양도 후 잔여공장의 조업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면 분할 양도분에는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였다. 1995.12.31 이전 지방 이전 또는 공장 양도와 대도시 공장의 일부 계속 사용 여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5.12.31. 이전에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그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5.12.31. 이전에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그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 부칙 제16호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종전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2. 위 조세특례규정은 공장을 지방으로 전부 이전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귀질의와 같이 대도시내 공장중 일부를 공장용도로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이며,
또한 대도시내 공장을 분할 양도하고 잔여공장의 기계장치를 전부철거 또는 폐쇄하여 조업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에서 공장이외의 다른 용도로 일시 사용하는 경우 분할 양도한 분에 대하여는 위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995.12.31 이전에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양도하는 내국법인의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 면제 여부.
회답
1. 대도시 안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내국법인이 1995.12.31 이전에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공장을 양도하면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 부칙 제16호 제7항에 따라 종전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2. 공장을 지방으로 전부 이전해야 하므로 대도시 공장 일부를 공장용도로 계속 사용하면 적용받을 수 없음. 다만 공장을 분할 양도하고 잔여공장의 기계장치를 전부 철거 또는 폐쇄하여 조업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일시 사용하면 분할 양도분에 특례를 적용할 수 있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종전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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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151 (<time datetime="1994-11-18">1994.11.18</time> 회신), "지방 이전 공장의 법인세 면제 요건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51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518)
- 원 제목
- 1995.12.31 이전에 지방이전 내국법인의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