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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한세로 낸 법인세도 신공장 가액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014회신일 1996.07.16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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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7.16

감면받지 못하고 납부한 해당 법인세는 신공장 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최저한세 적용으로 납부한 법인세를 신공장 가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감면받지 못하고 납부한 해당 법인세는 신공장 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신공장 가액은 이전비용과 토지·건물·기계장치의 장부가액 합계로 계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지방으로 공장을 이전하면서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면제를 적용한다. 최저한세 적용으로 면제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감면받지 못하고 납부했다.

질의요지

지방으로 공장이전시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면제와 관련하여 최저한세 적용으로 이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감면받지 못하고 납부한 법인세는 신공장 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등의 면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적용할 신공장의 가액은 그 공장시설의 이전비용과 토지, 건물 및 기계장치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면제와 관련하여 최저한세 적용으로 이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감면받지 못하고 납부한 당해 법인세는 신공장 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면제와 관련하여 최저한세 적용으로 납부한 법인세를 신공장 가액에 포함하는지 여부

회답

1. 신공장 가액은 공장시설 이전비용과 토지, 건물 및 기계장치의 장부가액 합계액으로 한다.

2. 최저한세 적용으로 감면받지 못하고 납부한 법인세는 신공장 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014 (1996.07.16 회신), "최저한세로 낸 법인세도 신공장 가액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0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057)
원 제목
최저한세로 납부한 법인세를 지방공장이전비용으로 신공장가액에 포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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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