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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법인의 공장시설을 임차해도 창업감면이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존 공장 일부의 단순 임차는 가능하지만 타 법인의 시설과 기계장치를 그대로 임차한 경우는 제외된다.
농어촌지역에서 공장시설을 임차해 제조업을 시작한 법인이 창업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기존 공장 일부의 단순 임차는 가능하지만 타 법인의 시설과 기계장치를 그대로 임차한 경우는 제외된다. 다른 법인이 설치한 공장시설 및 기계장치를 그대로 사용해 사업하는지가 핵심 조건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어촌지역에서 제조업법인을 창업하면서 다른 법인이 설치한 공장시설과 기계장치를 그대로 임차하여 사업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은 같은법시행령 제6조제1항에서 규정한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기존공장의 일부를 임차하여 새로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은 같은법시행령 제6조제1항에서 규정한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기존공장의 일부를 임차하여 새로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다른 법인이 설치한 공장시설 및 기계장치를 그대로 임차하여 사업을 하는 것일 경우에는 위와 같은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농어촌지역에서 다른 법인의 공장시설과 기계장치를 임차하여 사업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세액감면은 같은법시행령 제6조제1항에서 정한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하는 경우 적용되며, 기존공장의 일부를 임차하여 새로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다만 다른 법인이 설치한 공장시설 및 기계장치를 그대로 임차하여 사업하는 경우에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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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18 (<time datetime="1997-01-31">1997.01.31</time> 회신), "타 법인의 공장시설을 임차해도 창업감면이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70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707)
- 원 제목
- 농어촌지역에서 공장시설을 임차하여 제조업법인을 창업한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