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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장기할부 양도도 종전 감면을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200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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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장 장기할부 양도도 종전 감면을 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5.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12.31 이전에 첫회 부불금을 받는 경우 종전 규정에 따른 법인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공장시설을 장기할부로 양도할 때 종전 법인세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1995.12.31 이전에 첫회 부불금을 받는 경우 종전 규정에 따른 법인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손익의 귀속 사업연도에는 법인세법 시행령과 같은법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도시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하는 내국법인이 지방 이전을 위해 공장시설을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한다. 1995.12.31 이전에 첫회 부불금을 받고 나머지는 1996ㆍ1997년도에 나누어 받는다.

질의요지

대도시내에 내국법인이 공장지방이전을 위해 장기할부조건으로 공장시설을 양도시 1995.12.31이전에 첫회 부불금을 수령하고 나머지 금액은 1996ㆍ1997년도에 분할수령시 법인본사지방이전준비금의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장기할부조건 방법으로 공장시설을 양도함에 있어 1995.12.31이전에 첫회 부불금을 수령하고 나머지 금액은 1996ㆍ1997년도에 분할 수령하는 경우 조세감면 규제법 (1993.12.31 법률 제4666호)제16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또한 이 경우 법인세를 면제함에 있어 그 손익의 귀속 사업연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4조의 2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해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하는 경우 종전 법인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회답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장기할부조건 방법으로 공장시설을 양도함에 있어 1995.12.31이전에 첫회 부불금을 수령하고 나머지 금액은 1996ㆍ1997년도에 분할 수령하는 경우 조세감면 규제법 (1993.12.31 법률 제4666호)제16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또한 이 경우 법인세를 면제함에 있어 그 손익의 귀속 사업연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4조의 2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200 (<time datetime="1995-05-02">1995.05.02</time> 회신), "공장 장기할부 양도도 종전 감면을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7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753)
원 제목
장기할부조건으로 공장시설 양도시 법인본사지방이전준비금의 손금산입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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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