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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사 중인 건축물도 건축물 범위에 포함되나?
건축물의 범위에는 일천구백팔십구년 십이월 삼십일일 현재 건축예정기간을 기준으로 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된 건축물의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기타-1995.12.2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9.12.31 현재 공사 중인 건축물이 토지초과이득세법상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건축예정기간을 기준으로 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된 경우 건축물 범위에 포함된다. 1994.12.31 개정 전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2 신축용 토지는 언제 유휴토지로 과세되나?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그 토지의 취득일부터 1년이 되는 날 현재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이 진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유휴토지등으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기타-1995.03.2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가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정해진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이 진행되지 않으면 유휴토지등으로 본다. 이 경우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3 신축 중인 건축물은 건축된 것으로 보나?
건축물을 신축중인 경우로서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건축예정기간을 기준으로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된 경우에는 그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것임
기타-1994.06.2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신축 중인 건축물이 유휴토지 판정에서 건축된 것으로 간주되는지 묻는다. 건축예정기간 기준의 공사완성도 이상이면 완성예정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본다. 민원 토지의 실제 공사진행 정도는 관할 세무서장이 재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4 1년 뒤 착공계를 낸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취득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현재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된 경우에는 건축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보아 기준면적 초과 여부를 판정함
기타-1994.06.0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과 늦은 착공계 제출의 효과를 물었다. 매입일부터 1년이 지난 뒤 착공계를 제출했으므로 실제 착공 여부와 관계없이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취득일부터 1년이 되는 날 공사완성도 이상이면 예정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 시설녹지 해제 후 착공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초과이득세의 유휴 토지 등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므로 신축중인 건축물인 경우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건축예정기간을 기준으로 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된 경우에는 그 완성예정인
기타-1994.01.2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녹지 해제 후 과세기간 종료 전에 건축물을 착공한 토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휴토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따라 판정한다. 신축 중이면 종료일 현재 건축예정기간 기준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된 경우 예정 건축물이 건축 중인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6 건축 중인 공장 부지는 유휴토지로 보는가?
공장설립신고나 공장등록을 하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공장건축물이 건축 중인 경우 건축예정기간을 기준으로 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된 경우에도 그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유휴토지에 해당 여부를 판
기타-1994.01.14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 중인 공장 부지의 유휴토지 판정과 소유권 이전 시 납세의무를 물었다. 일정 공사완성도 이상이면 완성예정 건축물이 있는 것으로 보아 유휴토지 여부를 판정한다. 과세기간 중 소유권이 이전되면 전후 소유기간에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세를 후소유자가 부담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9조제3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7 건축제한을 받은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건물 신축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 취득일부터 1년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제한 조치로 건축이 제한된 경우 토지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날 현재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된 경우 건축예정인 건
기타건축법1994.01.12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 후 건축제한 조치로 건축하지 못한 경우 유휴토지 판정 방법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 안에 허가를 신청했다면 1년에 제한기간을 더한 날 현재 일정 완성도 이상일 때 건축된 것으로 본다. 취득일부터 1년 안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건축법 제12조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8 신축용 나대지의 과세 기준은 무엇인가?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나대지의 경우 취득일부터 1년이 종료하는 날 현재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이 진행된 경우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보는 것임
기타건축법1994.01.1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용 나대지의 건축 간주 요건과 납세의무자 및 지가 산정기준을 묻는다. 정해진 기간 말에 공사완성도 이상 진행되면 완성예정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본다. 개인 간 분쟁으로 중단된 기간은 제한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소유자와 개별필지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건축법 제12조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3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9 취득 1년 후 신축용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 취득일 부터 1년이 되는 날 현재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될시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기타-1993.12.2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이 되는 날 규정상 요건에 해당하면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않는다. 1992.12.31 현재 예정기간 기준 공사완성도 이상이면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9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 행정지도로 착공이 제한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수급조절을 위한 행정지도에 의하여 착공이 제한된 토지의 경우 취득일부터 1년에 그 제한기간을 가산한 기간이 종료하는 날 현재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된 경우에는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보아 유휴 토지 해당여부
기타-1993.12.1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 후 행정지도로 착공이 제한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제한기간을 가산한 기간의 종료일에 일정 공사완성도 이상이면 예정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본다. 착공이 제한된 토지인지 여부는 토지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1 신축용 토지의 유휴토지는 언제 판정하나?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 취득일부터 1년이 종료되는 날 현재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이 진행된 경우 건축물이 완성된 것으로 보아 유휴토지 등을 판정하는 것임
기타건축법1993.12.0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유휴토지등 판정방법을 물었다. 유예기간 종료일 현재 공사완성도 이상 진행되면 건축물이 완성된 것으로 보아 판정한다. 일정한 허가 또는 착공 제한이 있으면 취득일부터 1년에 그 제한기간을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건축법 제12조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2 취득 후 건축 중인 나대지는 건축된 것으로 보나?
취득일부터 1년(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가 제한되거나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착공이 제한된 토지는 취득일부터 1년에 그 제한기간을 가산한 기간)이 종료하는 날에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 진행된 경우 완성예정 건축물이
기타건축법1993.11.1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 목적으로 취득한 나대지가 건축된 것으로 인정되는 조건과 입지심의신청의 성격을 물었다. 정해진 기간 종료일에 기준 이상으로 공사가 진행됐다면 완성예정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본다. 입지심의신청은 건축법 제8조의 건축허가신청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3 나대지 취득 후 건축 중이면 건축물로 보나?
취득일부터 1년(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가 제한되거나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착공이 제한된 토지는 취득일부터 1년에 그 제한기간을 가산한 기간)이 종료하는 날에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 진행된 경우 완성예정 건축물이
기타건축법1993.11.1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신축용 나대지에서 일정 기간 내 공사가 진행된 경우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보는지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이 끝나는 날 현재 정해진 공사완성도 이상이면 완성예정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본다. 건축허가나 착공이 제한된 토지는 취득일부터 1년에 그 제한기간을 더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미완료 사업의 잔여 체비지는 유휴토지인가?
매각되지 아니한 잔여 체비지를 토지구획정리조합이 보유하고 있으나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기타건축법1993.11.0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미완료로 사용하지 못하는 조합 보유 잔여 체비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공사완료 공고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관련 유휴토지 규정을 적용한다. 공고일부터 정해진 기간 내 일정 공사완성도 이상이면 완성 예정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건축법 제12조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5 건축허가 제한 토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가?
토지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의 경우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기간을 가산한 기간이 종료하는 날 현재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이 진행된 경우 과세대상
기타소득세법 시행령1993.11.03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가 제한되어 건축하지 못한 토지의 과세대상 제외 여부를 물었다. 취득 1년 내 허가를 신청하고 정해진 공사완성도 이상 진행하면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1년이 지나 신청하면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과세기간 종료일의 현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6 공사 중인 토지는 유휴토지로 보는가?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일부터 1년이 종료하는 날 현재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이 진행된 경우에는 건축물이 완성된 것으로 보아 유휴토지 등을 판정함
기타건축법1993.11.0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목적으로 취득해 공사가 진행 중인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방법을 물었다. 유예기간 종료일에 기준 공사완성도 이상 진행됐다면 건축물이 완성된 것으로 본다. 일반 유예기간은 1년이며 허가나 착공이 제한된 경우에는 제한기간을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건축법 제12조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7 건축허가가 제한된 토지는 토초세에서 제외되는가?
신축을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취득일로부터 1년내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의 경우 취득일부터 1년에 그 제한기간을 가산한 기간이 종료하는 날 현재 공사완성도
기타건축법1993.10.2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 제한으로 건축하지 못한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정해진 기간 종료일 현재 일정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이 진행되면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기간 내 건축이 진행되지 않으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이용현황으로 유휴토지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건축법 제12조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3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8 환지예정지 취득 후 언제까지 과세 제외되나?
구획정리사업의 공사완료 공고일을 취득일로 보아 이날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1년이 종료하는 날 현재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이 진행된 경우 기준면적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당해기간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기타건축법1993.10.23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정일 후 취득한 대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기간을 물었다. 요건에 맞게 건축이 진행되고 기준면적을 넘지 않으면 해당 기간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기간 중 건축이 진행되지 않으면 과세기간 종료일의 이용현황으로 유휴토지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9 나대지에 건축 중이면 과세에서 제외되나?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나대지의 경우에는 그 취득일로 부터 1년이 종료하는 날 현재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이 진행된 경우에는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보아 과세 제외됨.
기타건축법1993.10.1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 목적으로 취득한 나대지에 건축을 진행한 경우 과세 제외 여부를 묻는다. 취득 후 정해진 기간의 종료일 현재 일정 공사완성도 이상이면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보아 제외한다. 1990.01.01~1992.12.31 과세기간에는 종료일 현재 착공만 했어도 건축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건축법 제12조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20 취득 후 1년 내 건축 중이면 과세 제외되는가?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나대지의 경우에는 그 취득일로 부터 1년이 종료하는 날 현재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이 진행된 경우에는 완성 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보아 과세 제외됨.
기타건축법1993.10.1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 취득일부터 1년이 끝나는 날 건축이 진행 중인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날 현재 정해진 공사완성도 이상이면 완성 예정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보아 과세 제외될 수 있다. 건축허가 제한사유가 없다면 취득일부터 소급해 유휴토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건축법 제12조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21 1년 내 착공한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토지의 취득 후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계를 제출하고 착공하였다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이를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1993.10.1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용 토지를 취득한 뒤 1년 이내에 허가와 착공을 마친 경우의 판정을 묻는다.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받고 착공계를 제출해 착공했다면 관련 유예규정을 적용한다. 판정일 현재 예정기간 기준의 공사완성도 이상이면 완성예정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9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22 신축용 나대지는 취득 후 언제까지 과세 제외되는가?
법인이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일로부터 1년간 과세 제외되는 것임
기타-1993.10.1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건물을 신축하려고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취득일부터 1년간 과세에서 제외된다. 그 기간 내에 시행규칙상 공사완성도 이상으로 건축이 진행되어야 해당 기간이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0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23 녹지 지정 해제 후 토지는 과세 제외되나?
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시설(녹지)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그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도시계획시설(녹지)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 해제일부터 유휴토지 등으로 봄.
기타-1993.10.1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시설인 녹지 지정과 해제 후 토지의 유휴토지 및 과세 제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사용 제한일부터 3년간은 유휴토지로 보지 않지만 해제일부터 해당 제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과세기간 말까지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되면 일반건축물 부속토지 범위 이내는 과세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9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24 토지와 건축물 소유자가 다르면 언제 과세되나?
토지소유자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이 진행된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사실상 다른 경우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 해당되며 토지 취득후 지상건축물이 소실, 도괴 또는 철거된 경우 2년간은 과세제외 됨
기타-1993.10.1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소유자와 건축물소유자가 다른 경우 임대용 토지 해당 여부와 건축물 소실 등의 과세제외 기간을 물었다. 일정 공사완성도 이상인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르면 임대용 토지이며, 소실·도괴·철거 후에는 일정 기간 과세에서 제외된다. 과세제외 기간은 원칙적으로 2년이고 자진 철거한 경우에는 1년이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19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25 취득 후 늦게 신청한 건축허가 제한도 과세 제외되나?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의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1년에 그 제한기간을 가산한 기간이 종료하는 날 현재 공사완성도 미상 건축이 진행된 경우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
기타건축법1993.10.1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 후 건축허가가 제한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제외 여부를 물었다. 취득 후 1년이 지나 신청했다면 제외되지 않지만 1년 내 신청한 경우에는 조건부로 제외된다. 취득일부터 1년과 제한기간이 끝나는 날 현재 공사완성도 미만으로 건축이 진행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건축법 제12조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19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26 건축 중인 토지는 유휴토지 과세에서 제외되나?
과세기간 중도에는 유휴토지에 해당되었으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에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함
기타-1993.09.2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 목적으로 취득해 공사 중인 토지의 유휴토지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한 내 허가·착공하고 기준 공사완성도 이상이면 건축물이 있는 것으로 보아 판단한다.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9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27 신축 중인 토지는 유휴토지로 보나?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지상건축물의 소실・도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게 된 토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를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기타-1993.09.2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목적으로 취득해 건축 중인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방법을 물었다. 취득 후 1년 내 허가를 받아 착공계를 제출하고 착공하면 관련 예외규정을 적용한다. 종료일 현재 기준 공사완성도 이상이면 완성예정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9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28 건축 중인 토지도 주택 부속토지로 보나?
주택의 부속토지의 범위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건축예정기간을 기준으로 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된 경우 그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
기타-1993.09.2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 중인 토지가 주택 부속토지에 해당하는지와 유휴토지 판정 방법을 물었다. 과세기간 종료일에 기준 공사완성도 이상이면 완성 예정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본다. 질의 토지는 공사 중단 후 진척이 없어 유휴토지이나 무주택자의 주택신축용 나대지는 일정 면적까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9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29 신축용 토지는 언제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신축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 취득 후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계를 제출하고 착공하였다면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된 경우 그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
기타-1993.09.2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가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계를 제출하고 착공했다면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기준일 현재 예정기간에 따른 공사완성도 이상이면 완성예정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9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30 취득 후 건축물이 소실되면 언제까지 유휴토지가 아닌가?
지상건축물이 소실, 도괴 또는 철거되기 전에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던 토지가 토지의 취득 후 지상건축물이 소실, 도괴 또는 철거됨으로 인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기타-1993.08.0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취득과 건축물 소실ㆍ철거 후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 및 공사완성도 기준을 물었다. 소실ㆍ도괴ㆍ철거일부터 2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으며 자진철거는 1년간 적용한다. 공사완성도가 공사기간 경과비율의 100분의 50보다 크면 건축물이 있는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31 준공 전 건물의 공사완성도는 어떻게 판단하나?
공사완성도는 사실상 현황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이며 이는 관할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조사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는 것임
기타-1993.07.2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공예정일 전 건물의 공사완성도와 기준면적 초과토지의 귀속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공사완성도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조사내용으로 판단한다. 기준면적 초과토지는 바닥면적을 뺀 토지 중 지가 상승률이 가장 낮은 C 토지에 속하는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32 과세기간 말 건축 중인 토지도 과세되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로서 공사완성도가 공사기간 경과비율보다 큰 경우에는 그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토지가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유휴 토지 등의 범위에 해당
기타-1993.03.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건축 중인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 부과대상인지 물었다. 일정한 공사완성도 요건을 충족하면 완성예정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본다. 그 토지가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유휴토지 범위에 들지 않으면 과세되지 않는다.

33 건축 중 주택의 임대토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하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건축중인 경우로서 공사완성도가 공사기간 경과비율보다 큰 경우에는 완성예정인 주택이 건축되어 있는 것으로 보며 주택의 부속토지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서 제외됨
기타-1993.01.2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 중인 주택의 부속토지가 임대토지 또는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공사완성도가 공사기간 경과비율보다 크면 완성예정 주택이 건축된 것으로 보고 그 부속토지는 임대 토지에서 제외한다. 해당 부속토지가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하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9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34 건축 중인 토지에도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로서 공사완성도가 공사기간 경과비율보다 큰 경우에는 그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토지가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유휴 토지 등의 범위에 해당
기타-1993.01.1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건축 중인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 대상인지 물었다. 공사완성도가 공사기간 경과비율보다 크면 완성예정 건축물이 있는 것으로 본다. 일반건축물 부속토지가 유휴토지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면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9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35 건축물 부속토지의 유휴 여부는 언제 판정하나?
유휴 토지 등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고 건축물 부속토지에 대한 유휴 토지 등의 범위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2항, 동법 시
기타-1993.01.1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부속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와 판정 시점을 묻는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따라 판정한다. 부속토지의 범위 판정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과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9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36 공사완성도 계산 시 총공사비의 범위는?
공사완성도를 계산할 때 당해 연도 중 소요된 총공사비는 시공주가 확인한 기성부분에 따라 실제로 발생한 비용을 말하는 것임.
기타-1992.12.2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완성도 계산 시 해당 연도에 소요된 총공사비의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총공사비는 시공주가 확인한 기성부분에 따라 실제로 발생한 비용을 말한다. 기타 사항은 건설업 회계처리기준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37 건축 진척도에 따라 유휴토지를 어떻게 판단하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착공예정일부터 준공예정일까지 건축예정기간을 기준으로 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된 경우 그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유휴토지 등에 해당여부를 판단함
기타-1992.12.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예정기간 기준 공사완성도 이상 진척된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가)·나)는 기존 회신문, 다)는 토지초과이득세 안내자료를 참조하도록 하였다. 구체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사항은 세무서 민원봉사실이나 재산세과에 문의하도록 안내하였다.

38 공사완성도 이상이면 건축된 것으로 보나?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건축예정기간(착공예정일부터 준공예정일까지를 말함)을 기준으로 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된 경우에는 그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함.
기타-1992.11.2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예정기간 기준의 공사완성도 이상 진행된 토지가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기준 공사완성도 이상이면 완성예정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본다. 그 상태를 전제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39 공사 진척에 따라 유휴토지를 어떻게 판정하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착공예정일부터 준공예정일까지 건축예정기간을 기준으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된 경우 그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유휴토지 해당여부를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사실상 현황에 의해 판정
기타-1992.11.1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예정기간 기준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된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를 물었다. 기준 공사완성도 이상이면 완성예정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보아 판정한다. 유휴토지 판정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40 일반건축물 부속토지는 언제 유휴토지로 보나?
유휴토지 등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의하므로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의 유휴토지는 기준면적초과 토지, 건축물 부속토지가액에 대한 건축물가액 법정비율 미달토지, 무허가건축물의 부속토지로 하는 것임
기타-1992.11.0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건축물 부속토지 등이 토지초과이득세상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유휴토지 여부는 1992.12.31 현재의 사실상 현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건축 중인 경우에는 건축예정기간을 기준으로 한 공사완성도 이상인지도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41 건물가액이 토지가액의 10% 미만이면 유휴토지인가?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므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일반건축물 부속토지 가액에 대한 건축물의 가액의 비율이 10%에 미달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1992.11.0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가액 비율이 10%에 못 미치는 부속토지와 건축 중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을 물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건물가액 비율이 10% 미만이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건축 중이면 예정 공사완성도 이상일 때 완성예정 건축물이 있는 것으로 보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42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하면 유휴토지 판단은 어떻게 하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착공예정일부터 준공예정일까지 건축예정기간을 기준으로 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된 경우 그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유휴토지 등에 해당여부를 판단함
기타-1992.10.2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건축예정기간 기준 공사완성도 이상이면 완성예정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보아 판단한다. 착공예정일부터 준공예정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공사완성도를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43 공사완성도 이상이면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과세기간 종료일(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건축예정기간(착공예정일부터 준공예정일까지)을 기준으로 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된 경우 그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유휴토지 등의 해당여부를 판단함
기타-1992.10.2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 중인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를 공사완성도로 판정하는 방법을 물었다. 기준 공사완성도 이상이면 완성예정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보아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판정 기준일은 과세기간 종료일 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44 예정 공사완성도 이상이면 건축된 것으로 보나?
과세기간 종료일(예정기간 종료일) 현재 건축예정기간(착공예정일부터 준공예정일까지)을 기준으로 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된 경우에는 그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임
기타-1992.10.0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종료일의 공사완성도가 예정 진척도 이상인 경우 건축물의 존재 여부를 물었다. 건축예정기간 기준의 공사완성도 이상으로 건축되었다면 예정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본다. 유휴토지 해당 여부와 실제 공사비 해당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45 건축제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유예는 언제 인정되나?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1년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법 제44조에 의한 건축제한조치로 건축이 제한된 때에는 토지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유휴토지 등의 판정유예기간을
기타건축법1992.08.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제한을 받은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유예 조건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 이내 허가를 신청했으나 제한된 경우 제한기간을 더한 유예기간을 인정한다. 만료일 현재 완성됐거나 예정 공사완성도 이상 진행된 토지는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6 건축제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은?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1년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법 제44조에 의한 건축제한조치로 건축이 제한된 때에는 토지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유휴토지 등의 판정유예기간을
기타건축법1992.07.25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제한조치를 받은 신축용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방법을 물었다. 기한 내 허가를 신청하고 유예기간 말까지 일정 공사완성도에 이르면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취득일부터 1년 이내 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47 건축허가를 늦게 신청하면 유휴토지인가?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1년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단서의 건축법 제44조에 의한 건축제한조치로 건축이 제한된때에는 토지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
기타건축법1992.07.25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제한을 받은 신축용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 이내 허가를 신청하고 유예기간 말까지 일정 공사완성도에 이르면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1년 이내 허가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48 설계변경 시 공사완성도 기준일은 언제인가?
공사완성도의 판정 시 이용되는 건축예정기간은 건축허가서에 기재된 착공예정일과 준공예정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지만 건축주가 설계변경 건축허가를 시장ㆍ군수 등으로부터 득하여 공사예정기간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공사예정
기타-1992.03.3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계변경된 건축물의 공사기간 경과비율과 공사완성도 판정기준을 물었다. 원문은 별첨 기 회신문을 참고하라고 답했다.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과 동법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에 관한 질의이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9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49 유휴토지 여부는 어느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나?
당해토지가 소재하는 지역은 1990년도 분 토지초과이득세를 1년 단위로 과세하는 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이므로 유휴토지등 해당여부의 판정기준일은 예정결정기간의 종료일인 1990.12.31임.
기타-1992.03.2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년 단위 과세지역의 유휴토지 판정기준일과 건축 중 토지의 판단방법을 물었다. 해당 지역의 판정기준일은 예정결정기간 종료일인 1990.12.31이다. 일반건축물이 기준 공사완성도 이상이면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상태로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3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0 공사가 완료된 건물 부속토지는 유휴토지인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건축물이 완성되거나 건축예정기간을 기준으로 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된 경우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의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기타-1992.01.2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공필증을 받지 못했지만 실제 공사가 완료된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묻는 사안이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일정 수준 이상 건축됐다면 기준면적 이내의 부속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건축물이 완성됐거나 건축예정기간을 기준으로 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