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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건축물 부속토지는 언제 유휴토지로 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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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토지 여부는 1992.12.31 현재의 사실상 현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일반건축물 부속토지 등이 토지초과이득세상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유휴토지 여부는 1992.12.31 현재의 사실상 현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건축 중인 경우에는 건축예정기간을 기준으로 한 공사완성도 이상인지도 고려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의 과세기간 종료일은 1992.12.31이다. 일부 토지는 건축예정기간 중 건축이 진행된 상태이다.
질의요지
유휴토지 등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의하므로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의 유휴토지는 기준면적초과 토지, 건축물 부속토지가액에 대한 건축물가액 법정비율 미달토지, 무허가건축물의 부속토지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2, 3,4 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1992.12.31)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의하므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일반 건축물 부속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며,
2. 귀 질의 5의 경우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건축예정기간 (착공예정일부터 준공예정일까지를 말함)을 기준으로 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된 경우에는 동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와 건축 중인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상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질의 2, 3, 4의 경우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1992.12.31)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따르며,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의 해당 여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판단합니다.
2. 질의 5의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건축예정기간을 기준으로 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되었다면 동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유휴토지 등의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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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2802 (<time datetime="1992-11-04">1992.11.04</time> 회신), "일반건축물 부속토지는 언제 유휴토지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20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207)
- 원 제목
-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 유휴토지 등에 해당여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