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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가액이 토지가액의 10% 미만이면 유휴토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01254-2778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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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건물가액이 토지가액의 10% 미만이면 유휴토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11.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건물가액 비율이 10% 미만이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건물가액 비율이 10%에 못 미치는 부속토지와 건축 중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을 물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건물가액 비율이 10% 미만이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건축 중이면 예정 공사완성도 이상일 때 완성예정 건축물이 있는 것으로 보아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일반건축물 부속토지 가액 대비 건축물 가액의 비율이 100분의 10에 미달하는 경우이다. 별도로 건축예정기간을 기준으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된 토지의 판정도 문제된다.

질의요지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므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일반건축물 부속토지 가액에 대한 건축물의 가액의 비율이 10%에 미달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2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므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의 가액에 대한 건축물의 가액의 비율이 100분의 10에 미달하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의 나목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합니다.

2. 귀질의 3의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건축예정기간(착공예정일부터 준공예정일까지를 말함)을 기준으로 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된 경우에는 동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그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동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물가액이 토지가액의 10%에 미달하는 부속토지와 건축 중인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따릅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일반건축물 부속토지 가액에 대한 건축물 가액의 비율이 100분의 10에 미달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합니다.

2.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건축예정기간을 기준으로 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된 경우에는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판단합니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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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2778 (<time datetime="1992-11-03">1992.11.03</time> 회신), "건물가액이 토지가액의 10% 미만이면 유휴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2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201)
원 제목
건물가액이 토지가액의 10% 미달시 유휴토지에 해당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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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