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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가액이 토지가액의 10% 미만이면 유휴토지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건물가액이 토지가액의 10% 미만이면 유휴토지인가?2. 최신 회답1992.11.25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0%에 미달하면 지역과 관계없이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일반건축물의 건물가액이 부속토지가액의 10%에 미달할 때 유휴토지인지 묻는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0%에 미달하면 지역과 관계없이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토지와 건축물의 가액은 지방세법에 따른 과세시가표준액을 사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재이01254-2955
일반건축물의 건물가액이 부속토지가액의 10%에 미달할 때 유휴토지인지 묻는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0%에 미달하면 지역과 관계없이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토지와 건축물의 가액은 지방세법에 따른 과세시가표준액을 사용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역사 자료 · 재이01254-2778
건물가액 비율이 10%에 못 미치는 부속토지와 건축 중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을 물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건물가액 비율이 10% 미만이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건축 중이면 예정 공사완성도 이상일 때 완성예정 건축물이 있는 것으로 보아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