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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부속토지의 유휴 여부는 언제 판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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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따라 판정한다.
건축물 부속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와 판정 시점을 묻는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따라 판정한다. 부속토지의 범위 판정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과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유휴 토지 등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고 건축물 부속토지에 대한 유휴 토지 등의 범위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2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을 적용
본문(원문)
1.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합니다.
2. 건축물 부속토지에 대한 유휴토지 등의 범위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22조 및 동법 시행규직 제19조의 규정을 적용 합니다.
3. 또한, 공사완성도 계산시 당해년도에 소요된 총공사비의 범위는 붙임 회신문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이01254-3227, 1992.12.22
정제 정리
질의
건축물 부속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와 판정 기준.
회답
1.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합니다.
2. 건축물 부속토지에 대한 유휴토지 등의 범위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22조 및 동법 시행규직 제19조의 규정을 적용 합니다.
3. 또한, 공사완성도 계산시 당해년도에 소요된 총공사비의 범위는 붙임 회신문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9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이01254-3227 공사완성도 계산 시 총공사비의 범위는?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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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70-95 (<time datetime="1993-01-13">1993.01.13</time> 회신), "건축물 부속토지의 유휴 여부는 언제 판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46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468)
- 원 제목
- 건축물 부속토지의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