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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진척에 따라 유휴토지를 어떻게 판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01254-2880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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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사 진척에 따라 유휴토지를 어떻게 판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11.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기준 공사완성도 이상이면 완성예정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보아 판정한다.

건축예정기간 기준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된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를 물었다. 기준 공사완성도 이상이면 완성예정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보아 판정한다. 유휴토지 판정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건축이 진행 중인 토지를 전제로 한다. 착공예정일부터 준공예정일까지의 건축예정기간을 기준으로 공사완성도를 판단한다.

질의요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착공예정일부터 준공예정일까지 건축예정기간을 기준으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된 경우 그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유휴토지 해당여부를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사실상 현황에 의해 판정함

본문(원문)

1.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며,

2.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건축에정기간(착공예정일부터 준공예정일까지) 을 기준으로 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된 경우에는 그 완성에정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유휴토지 해당여부를 판정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건축예정기간 기준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된 경우 유휴토지 해당 여부.

회답

1.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따릅니다.

2.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착공예정일부터 준공예정일까지의 건축예정기간을 기준으로 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된 경우에는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합니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2880 (<time datetime="1992-11-13">1992.11.13</time> 회신), "공사 진척에 따라 유휴토지를 어떻게 판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2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212)
원 제목
건축예정기간 기준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된 건축물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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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