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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 공사완성도 이상이면 건축된 것으로 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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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예정기간 기준의 공사완성도 이상으로 건축되었다면 예정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본다.
과세기간 종료일의 공사완성도가 예정 진척도 이상인 경우 건축물의 존재 여부를 물었다. 건축예정기간 기준의 공사완성도 이상으로 건축되었다면 예정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본다. 유휴토지 해당 여부와 실제 공사비 해당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건축공사가 진행 중이다. 착공예정일부터 준공예정일까지의 건축예정기간을 기준으로 공사완성도를 판단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과세기간 종료일(예정기간 종료일) 현재 건축예정기간(착공예정일부터 준공예정일까지)을 기준으로 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된 경우에는 그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과세기간 종료일(예정기간 종료일) 현재 건축예정기간(착공예정일부터 준공예정일까지를 말함)을 기준으로 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그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와 같이 토지초과이득세법에 규정한 유휴토지 등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당연히 과세되는 것이나, 건설을 완료한 정도의 기준판단시 실재 공사비에 해당되었는지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건축예정기간 기준의 공사완성도 이상으로 건축된 경우 완성예정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보는지 여부.
회답
1.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에 따라 그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2.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 등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과세되며, 건설 완료 정도를 판단할 때 실제 공사비에 해당하는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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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2544 (1992.10.09 회신), "예정 공사완성도 이상이면 건축된 것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18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180)
- 원 제목
- 과세기간종료일에 건축예정기간 기준으로 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시 준공여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