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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용 토지는 언제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3058회신일 1993.09.21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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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신축용 토지는 언제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9.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9.21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계를 제출하고 착공했다면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가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계를 제출하고 착공했다면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기준일 현재 예정기간에 따른 공사완성도 이상이면 완성예정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신축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 취득 후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계를 제출하고 착공하였다면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된 경우 그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것으로 봄

본문(원문)

1.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토지의 취득후 1년이내에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계를 제출하고 착공하였다면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

2. 이때 동법 시행령 제2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과세기간 종료일(또는 토지의 취득후 1년) 현재 건축예정기간을 기준으로 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된 경우에는 그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것으로 봄.

정제 정리

질의

건축물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가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지.

회답

1.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 토지 취득 후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계를 제출하고 착공했다면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를 적용합니다.

2. 동법 시행령 제2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과세기간 종료일 또는 토지 취득 후 1년 현재 건축예정기간을 기준으로 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된 경우에는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것으로 봅니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9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058 (1993.09.21 회신), "신축용 토지는 언제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4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442)
원 제목
건축물 신축 목적으로 토지 취득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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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