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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 전 건물의 공사완성도는 어떻게 판단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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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완성도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조사내용으로 판단한다.
준공예정일 전 건물의 공사완성도와 기준면적 초과토지의 귀속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공사완성도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조사내용으로 판단한다. 기준면적 초과토지는 바닥면적을 뺀 토지 중 지가 상승률이 가장 낮은 C 토지에 속하는 것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준공예정일이 도래하지 않은 공사의 완성도가 문제되었다. 여러 토지 가운데 기준면적 초과토지를 어느 토지에 속한 것으로 볼지도 함께 질의하였다.
질의요지
공사완성도는 사실상 현황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이며 이는 관할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조사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완성도는 사실상 현황에 의하여 판정합니다.
이때 사실상 현황은 관할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조사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2의 경우 기준면적 초과토지는 건축물 바닥면적을 제외한 토지중에서 지가 상승율이 가장 낮은 C의 토지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준공예정일이 도래하지 않은 경우의 공사완성도 판정방법.
2. 기준면적 초과토지가 속하는 토지의 판정방법.
회답
1. 공사완성도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판정하며, 관할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조사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한다.
2. 기준면적 초과토지는 건축물 바닥면적을 제외한 토지 중 지가 상승률이 가장 낮은 C의 토지에 속하는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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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2150 (<time datetime="1993-07-27">1993.07.27</time> 회신), "준공 전 건물의 공사완성도는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18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183)
- 원 제목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준공예정일이 도래하지 않은 경우로서 공사완성도의 판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