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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뒤 착공계를 낸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1478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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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1년 뒤 착공계를 낸 토지는 유휴토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6.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매입일부터 1년이 지난 뒤 착공계를 제출했으므로 실제 착공 여부와 관계없이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과 늦은 착공계 제출의 효과를 물었다. 매입일부터 1년이 지난 뒤 착공계를 제출했으므로 실제 착공 여부와 관계없이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취득일부터 1년이 되는 날 공사완성도 이상이면 예정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토지의 건축착공계는 토지 매입일부터 1년이 지난 1993년 08월 02일 제출되었다. 실제 착공 여부와 관계없이 판단한다.

질의요지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취득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현재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된 경우에는 건축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보아 기준면적 초과 여부를 판정함

본문(원문)

1.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취득일로부터 1년이 되는날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된 경우에는 건축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보아 기준면적초과 여부를 판정함.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건축착공계를 토지 매입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1993년 08월 02일 제출되었으므로 실지 착공여부에 불문하고 유휴토지에 해당됨.

정제 정리

질의

건축물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에서 착공계를 1년이 지난 뒤 제출한 경우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회답

1. 건축물 신축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고 취득일부터 1년이 되는 날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된 경우에는 건축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보아 기준면적 초과 여부를 판정합니다.

2. 질의의 경우 건축착공계가 토지 매입일부터 1년이 지난 1993년 08월 02일 제출되었으므로 실제 착공 여부와 관계없이 유휴토지에 해당합니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1478 (<time datetime="1994-06-01">1994.06.01</time> 회신), "1년 뒤 착공계를 낸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4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471)
원 제목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 유휴토지의 판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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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