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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변경 시 공사완성도 기준일은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01254-780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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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설계변경 시 공사완성도 기준일은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3.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은 별첨 기 회신문을 참고하라고 답했다.

설계변경된 건축물의 공사기간 경과비율과 공사완성도 판정기준을 물었다. 원문은 별첨 기 회신문을 참고하라고 답했다.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과 동법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에 관한 질의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설계변경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물을 건축하고 있다.

질의요지

공사완성도의 판정 시 이용되는 건축예정기간은 건축허가서에 기재된 착공예정일과 준공예정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지만 건축주가 설계변경 건축허가를 시장ㆍ군수 등으로부터 득하여 공사예정기간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공사예정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설계변경 건축허가를 득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고 있는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2조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기간 경과비율 및 공사완성도의 판정에 관하여는 우리청의 별첨 기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이01254-2328, 1991.08.07

정제 정리

질의

설계변경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공사기간 경과비율 및 공사완성도의 판정.

회답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설계변경 건축허가를 득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고 있는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2조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기간 경과비율 및 공사완성도의 판정에 관하여는 우리청의 별첨 기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이01254-2328, 1991.08.07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9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780 (<time datetime="1992-03-31">1992.03.31</time> 회신), "설계변경 시 공사완성도 기준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2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277)
원 제목
공사완성도의 판정 시 이용되는 건축예정기간 기준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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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