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기타
설계변경 시 공사완성도 기준일은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은 별첨 기 회신문을 참고하라고 답했다.
설계변경된 건축물의 공사기간 경과비율과 공사완성도 판정기준을 물었다. 원문은 별첨 기 회신문을 참고하라고 답했다.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과 동법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에 관한 질의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설계변경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물을 건축하고 있다.
질의요지
공사완성도의 판정 시 이용되는 건축예정기간은 건축허가서에 기재된 착공예정일과 준공예정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지만 건축주가 설계변경 건축허가를 시장ㆍ군수 등으로부터 득하여 공사예정기간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공사예정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설계변경 건축허가를 득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고 있는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2조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기간 경과비율 및 공사완성도의 판정에 관하여는 우리청의 별첨 기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이01254-2328, 1991.08.07
정제 정리
질의
설계변경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공사기간 경과비율 및 공사완성도의 판정.
회답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설계변경 건축허가를 득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고 있는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2조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기간 경과비율 및 공사완성도의 판정에 관하여는 우리청의 별첨 기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이01254-2328, 1991.08.07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9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이01254-2328 변경된 공사예정기간을 완성도 판정에 쓰는가?
관련 해석
- 영상 제작용 과실주 시음은 개인 자가소비 제조인가?· 기타 · 미확인 · 사전-2026-법규기본-0474
- 주류 해외구매대행은 통신판매로 허용되나?· 기타 · 미확인 · 서면-2023-소비-4316
- 주택임대관리업자에게 맡겨도 종부세 합산배제되나?· 기타 · 미확인 · 서면-2021-법규재산-5673
- 상속등기 시점에 따라 종부세 납세자는 누구인가?· 기타 · 미확인 · 서면-2023-부동산-2089
- 임대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합산배제되나?· 기타 · 미확인 · 서면-2021-법규재산-5775
- 3자간 등기명의신탁 주택의 종부세는 누가 내나?· 기타 · 미확인 · 서면-2019-부동산-4061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780 (<time datetime="1992-03-31">1992.03.31</time> 회신), "설계변경 시 공사완성도 기준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27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277)
- 원 제목
- 공사완성도의 판정 시 이용되는 건축예정기간 기준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