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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중인 토지도 주택 부속토지로 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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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간 종료일에 기준 공사완성도 이상이면 완성 예정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본다.
건축 중인 토지가 주택 부속토지에 해당하는지와 유휴토지 판정 방법을 물었다. 과세기간 종료일에 기준 공사완성도 이상이면 완성 예정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본다. 질의 토지는 공사 중단 후 진척이 없어 유휴토지이나 무주택자의 주택신축용 나대지는 일정 면적까지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0년 12월 공사예정기간을 1991년 10월까지로 하여 건축허가를 받고 공사를 시작했으나 1991년 1월 공사가 중단되었다. 1992.12.31.까지 공사 진척이 없었다.
질의요지
주택의 부속토지의 범위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건축예정기간을 기준으로 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된 경우 그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것으로 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주택의 부속토지의 범위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2조에 의해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때 동법 시행령 제2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건축예정기간을 기준으로 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된 경우에는 그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것으로 봄.
2. 귀 질의의 경우 1990.12월에 공사예정기간을 1991.10월 까지로 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를 착공하였으나 1991.01월에 공사가 중단되어 과세기간 종료일인 1992.12.31까지 공사진척이 없는 상태의 토지로서 유휴토지에 해당됨.
3. 그러나 주택조합원의 경우에도 무주택자의 주택신축목적 나대지는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80평까지(특별시 및 직할시의 경우는 60평)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정제 정리
질의
건축 중인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를 판정할 때 주택 부속토지의 범위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회답
1. 주택 부속토지의 범위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건축물이 건축된 경우에만 적용한다. 다만 그날 현재 건축예정기간을 기준으로 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되었다면 완성 예정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본다.
2. 질의 토지는 1991년 1월 공사가 중단된 뒤 1992.12.31.까지 진척이 없었으므로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3. 주택조합원도 무주택자의 주택신축 목적 나대지는 80평까지, 특별시 및 직할시는 60평까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9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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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046 (1993.09.21 회신), "건축 중인 토지도 주택 부속토지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43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433)
- 원 제목
-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 판정시 주택의 부속토지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