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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후 건축물이 소실되면 언제까지 유휴토지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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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실ㆍ도괴ㆍ철거일부터 2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으며 자진철거는 1년간 적용한다.
상속 취득과 건축물 소실ㆍ철거 후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 및 공사완성도 기준을 물었다. 소실ㆍ도괴ㆍ철거일부터 2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으며 자진철거는 1년간 적용한다. 공사완성도가 공사기간 경과비율의 100분의 50보다 크면 건축물이 있는 것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를 상속으로 취득한 뒤 지상건축물이 소실, 도괴 또는 철거되어 종전에 유휴토지가 아니던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게 되었다. 다른 경우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건축공사가 진행 중이다.
질의요지
지상건축물이 소실, 도괴 또는 철거되기 전에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던 토지가 토지의 취득 후 지상건축물이 소실, 도괴 또는 철거됨으로 인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는 상속으로 인한 취득이며 세법상 취득이라 함은 취득원인이나 유상ㆍ무상을 불문하고 소유권을 사실상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2. 귀 질의 나의 경우 지상건축물이 소실, 도괴 또는 철거되기 전에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던 토지가 토지의 취득후 지상건축물이 소실, 도괴 또는 철거됨으로 인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소실, 도괴 또는 철거된 날로부터 2년간(자진철거한 경우에는 1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3. 귀질의 다 및 라의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공사완성도가 공사기간 경과비율의 100분의 50보다 큰 경우에는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것으로 보며
정제 정리
질의
상속 취득의 의미, 취득 후 건축물이 소실ㆍ도괴ㆍ철거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 및 공사 중인 건축물의 판단.
회답
1. 상속으로 인한 취득도 세법상 취득이며, 취득은 원인이나 유상ㆍ무상을 불문하고 소유권을 사실상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2. 지상건축물이 소실ㆍ도괴ㆍ철거되기 전에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던 토지가 그 사유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게 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2호에 따라 그 날부터 2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자진철거한 경우에는 1년간 적용한다.
3.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공사완성도가 공사기간 경과비율의 100분의 50보다 크면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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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2298 (1993.08.03 회신), "취득 후 건축물이 소실되면 언제까지 유휴토지가 아닌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21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219)
- 원 제목
- 토지의 취득 후 지상건축물이 소실, 도괴 또는 철거된 경우 유휴토지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