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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완성도 이상이면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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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공사완성도 이상이면 완성예정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보아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건축 중인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를 공사완성도로 판정하는 방법을 물었다. 기준 공사완성도 이상이면 완성예정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보아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판정 기준일은 과세기간 종료일 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기간 종료일 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건축 중인 토지를 전제로 한다. 착공예정일부터 준공예정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공사완성도를 계산한다.
질의요지
과세기간 종료일(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건축예정기간(착공예정일부터 준공예정일까지)을 기준으로 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된 경우 그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유휴토지 등의 해당여부를 판단함
본문(원문)
과세기간 종료일(예정결정기간 종료일0 현재 건축예정기간(착공예정일부터 준공예정일까지를 말함)을 기준으로 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이 규정에 의거 그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동법 제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의 해당여부를 판단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건축예정기간 기준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한 경우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과세기간 종료일 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착공예정일부터 준공예정일까지의 건축예정기간을 기준으로 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된 경우에는,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유휴토지 등의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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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2681 (<time datetime="1992-10-23">1992.10.23</time> 회신), "공사완성도 이상이면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19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194)
- 원 제목
- 건축예정기간을 기준으로 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시 유휴토지 해당여부 판정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