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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완성도 계산 시 총공사비의 범위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01254-3227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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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사완성도 계산 시 총공사비의 범위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12.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총공사비는 시공주가 확인한 기성부분에 따라 실제로 발생한 비용을 말한다.

공사완성도 계산 시 해당 연도에 소요된 총공사비의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총공사비는 시공주가 확인한 기성부분에 따라 실제로 발생한 비용을 말한다. 기타 사항은 건설업 회계처리기준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공사완성도를 계산할 때 당해 연도 중 소요된 총공사비는 시공주가 확인한 기성부분에 따라 실제로 발생한 비용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사완성도를 계산할 때, 당해연도 중 소요된 총공사비는 시공주가 확인한 기성부분에 따라 실제로 발생한 비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2.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설업 회계처리기준(1983.10.20 증권관리위원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사완성도를 계산할 때 해당 연도 중 소요된 총공사비의 범위.

회답

1.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사완성도를 계산할 때, 당해연도 중 소요된 총공사비는 시공주가 확인한 기성부분에 따라 실제로 발생한 비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2.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설업 회계처리기준(1983.10.20 증권관리위원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3227 (<time datetime="1992-12-22">1992.12.22</time> 회신), "공사완성도 계산 시 총공사비의 범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2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253)
원 제목
공사완성도 계산시 공사경과기간 중 소요된 총 공사비의 범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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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