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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사업폐지로 못 받은 공사대금을 대손 처리할 수 있나? 채권회수를 위한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채무자의 사업폐지 및 무재산 등으로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손금산입가능한 것임
법인세 - 2019.03.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자의 사업폐지와 무재산으로 회수하지 못한 공사대금의 대손 인정 여부를 물었다.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해당 채권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공사대금 청구소송과 채권추심 의뢰 등 채권회수를 위한 제반절차를 취한 경우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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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채권 집행불능 시 전체 공사대금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가? 납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시공회사가 시행회사의 공사대금 미지급을 사유로 공사대금 중 일부채권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으나 회수할 수 없음이 강제집행불능조서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동일 거래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0.1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매출채권을 강제집행해도 회수하지 못한 경우 잔여채권까지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객관적 자료로 회수불능이 확인되면 동일 거래처의 공사대금 전액을 계상한 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일부 채권의 승소와 강제집행불능조서 등으로 법정 회수불능 사유가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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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채권 승소 후 공사대금 전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시공회사가 시행회사에 일부채권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으나 채권을 회수할 수 없음이 강제집행불능조서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동일 거래처에 대한 공사대금 전액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0.07.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공사대금 채권의 승소판결 후 동일 거래처 채권 전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회수 불능이 객관적 자료로 확인되면 동일 거래처의 공사대금 전액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강제집행불능조서 등으로 법인세법 시행령상 회수 불능 사유가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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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회수조건 변경은 부당행위인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에너지 절약시설의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공사대금을 에너지 절감액을 기준으로 분할하여 수수하기로 약정하였으나, 당해 시설을 준공한 이후 외부 경제적 환경의 중대한 변화로 인하여 에너지
법인세 법인세법 2009.07.1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과 공사대금의 회수기간·방법을 변경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면 「법인세법」 제52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계약 내용과 거래 정황을 종합하여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지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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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한 공사대금은 대여금인가 미수금인가? 건설회사가 계약조건에 따라 공사대금의 일부를 건축주에게 반환하는 금액이 대여금인지, 공사미수금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
법인세 - 2009.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조건에 따라 건축주에게 반환한 공사대금의 성격을 물었다. 해당 금액이 대여금인지 공사미수금인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사회통념, 상관행, 증빙과 거래 당시 정황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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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 명의 계좌의 원천세를 시행사가 공제받나? 공사대금 충당목적으로 시공사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였으나, 분양수입금에 관한 모든 권리ㆍ의무와 수입이자의 실질적인 귀속자는 시행사인 경우의 원천징수세액 공제여부
법인세 - 2007.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공사 명의 계좌에서 원천징수된 이자세액을 실질 귀속자인 시행사가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원천징수세액은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분양수입금과 수입이자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시행사인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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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변제 부동산의 채권 미달액은 접대비인가? 신탁계약으로 인한 손실은 채권의 임의 포기로 보아 접대비로 본다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5.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공사가 공사대금 대신 취득한 신탁 부동산의 채권 미달액 처리를 물었다. 신탁등기접수일의 시가가 채권금액에 미달한 금액은 채권의 임의포기로 보아 접대비로 처리한다. 처분가액과 신탁등기접수일 현재 시가의 차액은 고정자산처분손익으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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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으로 받은 주택의 유예기간은? 공사대금을 대물변제로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동 주택은 취득일로부터 2년간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04.1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대금으로 대물변제받은 주택의 업무무관 부동산 유예기간과 양도 과세를 물었다. 해당 주택은 취득일부터 2년간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주택을 양도하면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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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연체이자는 언제 손금에 넣나? 법인이 공사대금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연체이자(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이 아닌 것)는 실제로 지급한 날(별도의 지급기일의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04.09.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대금 지급지연으로 발생한 연체이자의 손금 귀속시기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실제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한다. 별도의 지급기일 특약이 있으면 약정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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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보증 사업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분양대금의 수납 및 공사대금의 지출과 관련된 손익은 분양이행사업이 종료되어 사업주체와 최종 정산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것임
법인세 - 2004.04.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대금 수납과 공사대금 지출에 관련된 손익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분양이행사업 종료 후 당초 사업주체와 최종 정산하는 날이 속한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그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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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조기결제 할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대금지급약정일 이전에 대금을 조기 결제하는 경우 선납일수에 따라 할인해주는 일정금액은 매출할인금액이며, 지급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법인세 - 2003.1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대금을 조기 회수하며 할인한 금액의 성격과 세무 처리를 묻는다. 선납일수에 따라 할인한 금액은 매출할인금액에 해당한다. 약정 지급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에서 할인액을 차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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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보증 이행사업장의 손익은 어떻게 인식하나? 분양보증 이행 사업장에 대한 분양대금의 수납 및 공사대금의 지출과 관련한 손익에 대해서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03.09.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보증 이행사업장의 분양대금과 공사대금 관련 손익 인식방법을 물었다.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분양대금의 수납과 공사대금의 지출에 관련된 손익을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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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개월에 받는 단기 공사대금은 장기할부인가? 단기의 공사기간에 공사용역을 제공하고 공사완료일로부터 60개월에 걸쳐 고사대금을 회수하는 경우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1.09.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기 공사의 대금을 완료 후 60개월에 걸쳐 회수하면 장기할부조건인지 물었다. 3월 내지 6월 동안 제공한 공사용역은 이 경우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손익의 귀속시기는 법인세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라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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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수입으로 계상한 부도어음을 손금에 넣을 수 있나? 공사대금으로 받은 어음을 결산서상 현금수입으로 계상함에 따라, 장부상 계상하지 않은 어음의 가액이 법인의 익금으로 산입되었음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당해 어음이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확정된 경우 손금으로 산입할 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1.0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대금 어음을 현금수입으로 계상한 뒤 회수하지 못한 경우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어음이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확정되면 소멸시효 완성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장부에 없는 어음 가액이 법인의 익금에 산입되었음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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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지연 지체상금은 언제 익금에 산입하나? 별도의 약정이 없이 시공자로부터 공사지연에 따라 지급받는 지체상금의 익금 귀속시기는 준공일, 수령일, 공사대금 상계일 중 빠른 날임
법인세 - 2000.05.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지연으로 받은 지체상금의 익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별도 지급시기 약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건물 준공일이 익금 귀속시기다. 준공 전에 받거나 공사대금과 상계했다면 수령일 또는 상계일이 속한 사업연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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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연체이자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건설업 법인이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의 지급지연에 따라 받는 지급기일이 약정되지 아니한 연체이자(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이 아닌 것)는 실제 지급받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는 것이며, 건축주도 실제 지급하는 날
법인세 - 1999.06.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기일을 따로 정하지 않은 공사대금 연체이자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건설업 법인은 실제 수령한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건축주는 실제 지급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한다. 대상은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이 아니고 지급기일이 별도로 약정되지 않은 연체이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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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대신 받은 상가건물은 비업무용인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공사대금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상가건물로서 당해 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타인인 당해 건
법인세 - 1999.03.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법인이 공사대금 대신 취득한 상가건물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건물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부속토지가 타인 소유이고 건물을 임대했더라도 같은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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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변제받은 회원권은 얼마로 회수 처리하는가? 공사대금을 골프 및 콘도회원권으로 대물변제받은 경우 동 자산의 시가를 채권회수액으로 처리함
법인세 - 1998.10.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대금을 골프 및 콘도회원권으로 대물변제받은 경우의 채권회수액을 물었다. 대물변제 당시 해당 자산의 시가를 채권회수액으로 처리한다. 건설업 법인이 거래처의 부도로 공사대금을 회원권으로 받은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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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지연 지체상금은 어느 사업연도에 익금인가? 공사 지연에 따라 지급받는 지체상금의 익금 귀속시기는 계약상 받기로 한 날이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준공일, 수령일, 공사대금 상계일 중 빠른날 임
법인세 - 1998.07.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공사 지연으로 받은 지체상금의 익금 귀속사업연도를 묻는 사안이다. 원칙적으로 계약상 지체상금을 받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이다. 지급시기 약정이 없으면 준공일로 하되 먼저 수령하거나 상계하면 그 날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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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조건 없는 공사대금은 언제 익금인가? 폐수처리시설 공급 법인이 계약에 의해 폐수처리시설의 설치공사를 완료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공사대금 전액을 수령한 경우 당초 계약내용에 당해 공사대금 수령액을 반환하는 조건이 없는 때에는 이를 공사완료일이 속하는
법인세 - 1998.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수처리시설 공사대금 전액을 받은 경우 익금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공사완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설치공사를 완료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으며 대금 반환조건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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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어음이 부도나면 언제 대손처리하는가?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어음상의 채권 및 중소기업의 매출채권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 매출채권은 법인이 채무자 재산에 대해 저당권 설정의 경우를 제외하고 법인이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 계상 사업연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1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대금으로 받은 어음의 부도 시 대손금 처리 시기와 배서어음의 범위를 물었다. 일정 채권은 부도일부터 6개월이 지나 회수불능으로 판단해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채무자 재산에 저당권이 있거나 배서인에게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면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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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지연회수액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특수관계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연하여 회수한 경우 지연금액이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7.09.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에서 늦게 회수한 공사대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적정이자를 받으면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하지 않지만 소비대차로 전환되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다. 업무와 관계없이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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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지급을 위한 이자 감면액은 손금인가? 공사대금을 조기에 지급받기 위해 발주자가 부담하고 있는 차입금이자율과 공사계약상의 지연이자율의 이자율차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사대금에서 감액하는 경우 매출할인금액으로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7.08.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대금 조기 지급을 위해 감액한 이자율 차액의 손금산입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차액은 매출할인금액으로 손금산입하며 이자소득이 아니어서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다. 특수관계 없는 자와의 계약에서 차입금이자율 13.5%와 지연이자율 10%의 차액을 감액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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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조정 중 현장관리비는 어떻게 구분하는가? 법인에 귀속되는 비용의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제조원가등의 구분은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 1996.10.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대금 조정 과정에서 계속 발생한 현장관리 비용의 구분을 물었다. 법인 비용을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또는 제조원가 등으로 구분해야 한다. 그 구분은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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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을 오래 받지 않으면 부당행위 대상인가?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공사대금을 장기간 받지 아니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6.09.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서 공사대금을 장기간 받지 않은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조세 부담을 부당히 줄인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공사미수금이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되면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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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한 신축 중 건물은 비업무용 부동산인가? 귀 질의의 경우는 토지를 경매에 의하여 취득하고, 시공 중에 있는 건축물의 공사대금도 수령하지 못하였음에도 건축 중인 건물의 대가를 지급하면서 건축물을 인수하는 사유 등이 불분명함으로 세무관서의 민원봉사실로 문의 바
법인세 - 1996.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 취득 토지와 신축 중 건물을 인수해 완공·분양할 때 비업무용 부동산인지 물었다. 건축물을 대가를 주고 인수한 사유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보았다.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해 가까운 세무관서 민원봉사실에 문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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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미수 공사대금의 인정이자는 언제부터인가? 법인이 특수 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공사대금을 장기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수 관계자가 아닌 제3자와의 건설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통상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날이 경과하는 시점부터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06.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공사대금을 장기간 받지 않은 경우 인정이자 계산시점을 묻는다. 비특수관계자와의 계약이었다면 통상 회수할 수 있는 날이 지난 시점부터 인정이자를 계산한다. 회수할 수 있는 날은 해당 공사계약과 제3자와의 계약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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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로 추가 수령한 공사대금은 언제 익금인가? 법인이 공사도급계약에 의하여 공사를 완료하고 당초 확정된 공사대금을 지급받았으나 공사대금 지급액 산정에 다툼이 있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추가로 지급 받는 금액은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
법인세 - 1993.04.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대금 산정 분쟁으로 판결에 따라 추가 지급받은 금액의 익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추가 공사대금은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공사를 완료하고 당초 확정된 공사대금을 받은 뒤 지급액 산정에 다툼이 생긴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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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로 받은 추가 공사대금은 언제 익금인가요? 법인이 공사도급계약에 의하여 공사를 완료하고 당초 확정된 공사대금을 지급받았으나 공사대금 지급액 산정에 다툼이 있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경우 당해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함
법인세 - 1993.04.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대금 산정 다툼 후 판결로 추가 지급받은 금액의 익금 귀속시기를 묻는다. 추가 공사대금은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공사를 완료해 당초 확정 대금을 받았으나 산정 다툼으로 추가 지급받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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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리스 상환액도 차입금상환액인가? 금융리스 상환액 또는 공사대금의 미지급금 상환액은 임대사업 개시 후 차입금 상환액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1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주익금 계산 시 금융리스 및 공사대금 미지급금 상환액이 차입금상환액인지 물었다. 두 상환액 모두 임대사업 개시 후 차입금상환액으로 보지 않는다. 법인세법 시행령상 임대사업 개시 후 차입금 상환액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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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토지·건물 양도에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나? 조합이 재개발사업 시행 후 관리처분계획에 의거 토지 등 소유자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토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하는 것은 양수도로 보지 않으나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공사대금으로 취득한 토지ㆍ건물 등을 양도하는 때에는 특별
법인세 - 1992.07.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의 분양과 사업시행자의 토지·건물 양도가 특별부가세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조합원 분양은 양수도로 보지 않지만, 공사대금으로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면 과세된다. 구체적인 재개발사업 시행 내용이 불분명하다는 전제에서 제시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재개발법 제9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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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한 전도금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할 수 있는가?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산입하는 매출누락액 등의 금액은 그 총액(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를 포함한다)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는 것임
법인세 - 1991.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급계약 파기로 반환한 전도금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공사대금이 사외로 유출되었는지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답했다. 매출누락액 등의 처분은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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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비지의 시장용 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 법인이 구획정리사업의 공사대금 일부를 체비지로 인수하여 건물을 신축하고 시장을 개설한 후 시장경영업과 점포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시장용 토지와 임대용점포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되는 경우에는 지급이자 손금 불산입하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1.1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대금으로 인수한 체비지에 시장과 임대점포를 둔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시장용 토지와 임대용점포가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판정되면 관련 법인세 규정을 적용한다. 법인이 시장을 개설한 후 시장경영업과 점포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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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의 연체 공사대금 인정이자는 언제 계산하나?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와 건설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통상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날이 경과하는 시점부터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가산하는 것이며, 동 금액상당액은 출자임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로부터 공사대금이 연체된 경우 인정이자 계산 시점을 물었다. 제3자 거래라면 통상 회수할 수 있는 날이 지난 때부터 인정이자를 계산해 익금가산한다. 해당 금액은 출자임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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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지급액을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나? 임대사업용 부동산의 신축 및 매입에 따른 공사대금 또는 매입대금을 지급하는 것은 간주익금계산 시 임대보증금에서 차감하는 임대사업과 관련한 차입금의 상환금액으로 볼 수 없음
법인세 법인세법 1991.10.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주익금 계산 시 보증금에서 공제되는 차입금 상환액의 범위를 물었다. 신축 공사대금이나 부동산 매입대금 지급은 관련 차입금의 상환으로 볼 수 없다. 부동산 또는 그 권리를 대여하고 받은 보증금·전세금 등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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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면 차입금 상환인가? 간주익금계산 시 당해사업연도 보증금에서 차감하는 임대사업 개시 후 차입금상환액이란 임대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차입금을 보증금등으로 상환한 금액이고, 차입금은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하여 발생하는 부채를 말하
법인세 법인세법 1991.08.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보증금으로 임대건물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이 차입금과 관련되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해당 사실에 대한 직접 결론 없이 법인세법상 차입금의 의미만 회신했다. 차입금은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함으로써 발생하는 부채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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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로 못 받은 공사미수금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법인의 대손처리는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이며, 공사의 하자로 인하여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미수공사금의 대손요건 해당여부는 하자의 내용과 당사자 간의 계약내용 등 실질내용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06.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 하자로 회수하지 못한 미수공사금의 대손처리 방법을 묻는다. 법령상 대손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요건 충족 여부는 하자의 내용과 당사자 간 계약내용 등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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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연불어음으로 받은 공사대금은 연불조건인가? 장기도급계약에 의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기성고에 따라 공사대금을 분할계산한 후 동 금액의 수령과정에서 발주처의 자금사정 등을 이유로 대금의 일부를 장기연불어음으로 지급받는 것은 연불조건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1986.10.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 일부를 장기연불어음으로 받으면 연불조건인지 물었다. 발주처의 자금사정 등으로 일부 대금을 장기연불어음으로 받아도 연불조건이 아니다. 장기도급계약의 건설용역을 기성고에 따라 분할 계산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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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지체상금은 어느 사업연도의 익금에 귀속되는가? 법인이 도급계약에 의하여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시공자로부터 받는 공사 지체상금의 익금귀속 시기는 계약상 장해 지체상금을 받기로 한날로 하는 것이나, 계약상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건물이 준공된 날로 하되
법인세 - 1986.03.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신축 도급계약에서 받은 공사지체상금의 익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약정일을 원칙으로 하되 별도 약정이 없으면 건물 준공일을 귀속시기로 한다. 준공 전에 지급받거나 공사대금과 상계하면 지급일 또는 상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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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 후 잔금 이자는 취득원가에 더하나? 사업용 건물 공사대금 중 일부를 준공일 이후에 잔금과 잔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경우 약정내용에 따라 지급하는 이자는 자본적 지출로서 원본에 가산함
법인세 - 1986.0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준공 후 공사대금 잔금과 함께 지급하는 이자를 어떻게 회계처리하는지 물었다. 계약서에 미리 약정되고 그 약정에 따라 지급한 이자는 원본에 가산한다. 해당 지급이자는 부동산의 자본적 지출로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