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공사대금으로 받은 주택의 유예기간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776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사대금으로 받은 주택의 유예기간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12.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주택은 취득일부터 2년간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공사대금으로 대물변제받은 주택의 업무무관 부동산 유예기간과 양도 과세를 물었다. 해당 주택은 취득일부터 2년간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주택을 양도하면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29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5의2조: 회신 당시 1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6개로 바뀌었다(수정 10개 · 신설 2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55조의2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55조의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4.03.29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제3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건설업 법인이 도급계약에 따라 주택을 신축했다. 법인은 공사대금으로 해당 주택을 대물변제받아 양도했다.

질의요지

공사대금을 대물변제로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동 주택은 취득일로부터 2년간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도급계약에 의하여 주택을 신축하고 그 공사대금으로 당해 주택을 대물변제로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의 해당주택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취득일로부터 2년 간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 것이며,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의 2 규정에 따라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설업 법인이 공사대금으로 대물변제받은 주택의 업무무관 부동산 유예기간과 양도 시 과세.

회답

1. 해당 주택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취득일부터 2년간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2.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의 2에 따라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776 (<time datetime="2004-12-29">2004.12.29</time> 회신), "공사대금으로 받은 주택의 유예기간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7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760)
원 제목
대물변제로 취득한 주택의 업무무관 부동산 유예기간 적용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