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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조정 중 현장관리비는 어떻게 구분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900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사대금 조정 중 현장관리비는 어떻게 구분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10.183. 다툰 결과3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인 비용을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또는 제조원가 등으로 구분해야 한다.

공사대금 조정 과정에서 계속 발생한 현장관리 비용의 구분을 물었다. 법인 비용을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또는 제조원가 등으로 구분해야 한다. 그 구분은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공사대금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계속 현장을 관리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법인에 귀속되는 비용의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제조원가등의 구분은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에 귀속되는 비용의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제조원가등의 구분은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사대금 조정 과정에서 계속 현장을 관리하는 경우 관련 비용의 구분.

회답

법인에 귀속되는 비용을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제조원가 등으로 구분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른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3서0735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290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6중2955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290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6중1436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290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900 (<time datetime="1996-10-18">1996.10.18</time> 회신), "공사대금 조정 중 현장관리비는 어떻게 구분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2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226)
원 제목
공사대금의 조정과정에서 계속하여 현장을 관리하는 경우 손익귀속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