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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지연 지체상금은 어느 사업연도에 익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칙적으로 계약상 지체상금을 받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이다.
건물공사 지연으로 받은 지체상금의 익금 귀속사업연도를 묻는 사안이다. 원칙적으로 계약상 지체상금을 받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이다. 지급시기 약정이 없으면 준공일로 하되 먼저 수령하거나 상계하면 그 날을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시공자의 건물공사 지연에 따라 지체상금을 지급받는다. 계약에 지급시기 약정이 없을 수 있고, 준공 전에 지체상금을 받거나 공사대금과 상계할 수 있다.
질의요지
공사 지연에 따라 지급받는 지체상금의 익금 귀속시기는 계약상 받기로 한 날이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준공일, 수령일, 공사대금 상계일 중 빠른날 임
본문(원문)
법인이 시공자의 건물공사 지연에 따라 지급받는 지체상금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지체상금의 익금 귀속시기는 계약상 당해 지체상금을 받기로 한 날로 하는 것이나 계약상 지급시기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건물이 준공된 날로 하되 건물이 준공되기 전에 지급받거나 지급할 공사대금과 상계한 경우에는 실지로 지급받은 날 또는 상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정제 정리
질의
시공자의 건물공사 지연에 따라 지급받는 지체상금의 익금 귀속사업연도.
회답
법인이 시공자의 건물공사 지연에 따라 지급받는 지체상금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지체상금의 익금 귀속시기는 계약상 당해 지체상금을 받기로 한 날로 하는 것이나 계약상 지급시기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건물이 준공된 날로 하되 건물이 준공되기 전에 지급받거나 지급할 공사대금과 상계한 경우에는 실지로 지급받은 날 또는 상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3부1551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214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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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142 (<time datetime="1998-07-31">1998.07.31</time> 회신), "공사지연 지체상금은 어느 사업연도에 익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52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525)
- 원 제목
- 공사지연으로 지급받는 지체상금의 익금 귀속사업연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