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공사대금 조기결제 할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1959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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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사대금 조기결제 할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11.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선납일수에 따라 할인한 금액은 매출할인금액에 해당한다.

공사대금을 조기 회수하며 할인한 금액의 성격과 세무 처리를 묻는다. 선납일수에 따라 할인한 금액은 매출할인금액에 해당한다. 약정 지급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에서 할인액을 차감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계약기간 1년 이상인 장기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작업 진행율에 따라 공사대금을 받기로 했다. 약정 지급기일 전에 조기 결제하면 선납일수에 따라 일정 금액을 할인하기로 했다.

질의요지

대금지급약정일 이전에 대금을 조기 결제하는 경우 선납일수에 따라 할인해주는 일정금액은 매출할인금액이며, 지급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건설 등의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목적물의 건설 등을 완료한 정도(작업 진행율)에 따라 공사대금을 수수하기로 하되, 약정에 의한 지급기일 이전에 대금을 조기 결제하는 경우에는 선납일수에 따라 일정금액을 할인하여 주기로 한 경우, 동 할인금액은 매출할인금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약정에 의한 지급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사대금의 조기 회수에 따라 할인되는 금액의 성격과 세무 처리방법

회답

법인이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작업 진행율에 따라 공사대금을 수수하기로 하면서, 약정 지급기일 전에 조기 결제하는 경우 선납일수에 따라 일정금액을 할인하기로 한 때에는 그 할인금액이 매출할인금액에 해당합니다. 할인금액은 약정 지급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차감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959 (<time datetime="2003-11-12">2003.11.12</time> 회신), "공사대금 조기결제 할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6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600)
원 제목
공사대금의 조기회수에 따라 할인되는 금액의 성격과 세무 상 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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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