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판결로 받은 추가 공사대금은 언제 익금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047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판결로 받은 추가 공사대금은 언제 익금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4.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추가 공사대금은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공사대금 산정 다툼 후 판결로 추가 지급받은 금액의 익금 귀속시기를 묻는다. 추가 공사대금은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공사를 완료해 당초 확정 대금을 받았으나 산정 다툼으로 추가 지급받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를 완료하고 당초 확정된 공사대금을 지급받았다. 공사대금 지급액 산정에 다툼이 생겨 법원 판결에 따라 추가 금액을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법인이 공사도급계약에 의하여 공사를 완료하고 당초 확정된 공사대금을 지급받았으나 공사대금 지급액 산정에 다툼이 있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경우 당해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함

본문(원문)

법인이 공사도급계약에 의하여 공사를 완료하고 당초 확정된 공사대금을 지급받았으나 공사대금 지급액 산정에 다툼이 있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경우 동 금액은 당해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사대금 산정에 다툼이 있어 법원 판결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의 익금 귀속시기.

회답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해당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047 (<time datetime="1993-04-22">1993.04.22</time> 회신), "판결로 받은 추가 공사대금은 언제 익금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1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119)
원 제목
쟁송중인 건설공사용역의 대가의 익금 귀속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