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하자로 못 받은 공사미수금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610회신일 1988.06.0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하자로 못 받은 공사미수금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6.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06.08

법령상 대손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공사 하자로 회수하지 못한 미수공사금의 대손처리 방법을 묻는다. 법령상 대손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요건 충족 여부는 하자의 내용과 당사자 간 계약내용 등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공사를 완료했으나 공사 하자를 이유로 상대방이 대금 지급을 기피하여 미수공사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질의요지

법인의 대손처리는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이며, 공사의 하자로 인하여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미수공사금의 대손요건 해당여부는 하자의 내용과 당사자 간의 계약내용 등 실질내용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대손처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손금으로 계상할수 있는 것이며, 공사의 하자로 인하여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미수공사금의 대손요건 해당여부는 하자의 내용과 당사자간의 계약내용등 실질내용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공사 완료 후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회수 불가능한 미수공사금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회답

법인의 대손처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공사 하자로 받지 못한 미수공사금이 대손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하자의 내용과 당사자 간 계약내용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610 (1988.06.08 회신), "하자로 못 받은 공사미수금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1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109)
원 제목
공사완료 후 대금지급을 기피하고 있어 회수불가능한미수금에 대한 대손처리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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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