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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토지·건물 양도에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조합원 분양은 양수도로 보지 않지만, 공사대금으로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면 과세된다.
재개발조합의 분양과 사업시행자의 토지·건물 양도가 특별부가세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조합원 분양은 양수도로 보지 않지만, 공사대금으로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면 과세된다. 구체적인 재개발사업 시행 내용이 불분명하다는 전제에서 제시된 회답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도시재개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개발조합이 사업 시행 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당초 토지 등 소유자인 조합원에게 지분비율로 토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한다. 한편 사업시행자가 공사대금으로 취득한 토지·건물 등을 양도하는 경우도 있다.
질의요지
조합이 재개발사업 시행 후 관리처분계획에 의거 토지 등 소유자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토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하는 것은 양수도로 보지 않으나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공사대금으로 취득한 토지ㆍ건물 등을 양도하는 때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재개발사업시행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수 없으나 도시재개발법 제9조의 재개발조합이 재개발사업 시행후 동법에서 정하는 관리처분계획에 의거 당초 토지등 소유자(조합원)에게 그 지분비율에 따라 토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하는 것은 양수도로 보지 않는 것이나,
2.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공사대금으로 취득한 토지ㆍ건물등을 양도하는 때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개발조합의 조합원 분양과 사업시행자가 공사대금으로 취득한 토지·건물 양도의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
회답
1. 재개발사업시행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수 없으나 도시재개발법 제9조의 재개발조합이 재개발사업 시행후 동법에서 정하는 관리처분계획에 의거 당초 토지등 소유자(조합원)에게 그 지분비율에 따라 토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하는 것은 양수도로 보지 않는 것이나,
2.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공사대금으로 취득한 토지ㆍ건물등을 양도하는 때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도시재개발법 제9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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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476 (<time datetime="1992-07-07">1992.07.07</time> 회신), "재개발 토지·건물 양도에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51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519)
- 원 제목
- 조합에 제공하는 도시재개발용 토지ㆍ건물이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