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체비지의 시장용 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344회신일 1991.12.1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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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체비지의 시장용 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12.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12.10

시장용 토지와 임대용점포가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판정되면 관련 법인세 규정을 적용한다.

공사대금으로 인수한 체비지에 시장과 임대점포를 둔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시장용 토지와 임대용점포가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판정되면 관련 법인세 규정을 적용한다. 법인이 시장을 개설한 후 시장경영업과 점포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지방자치단체의 구획정리사업 공사대금 일부를 체비지로 인수하였다. 그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고 시장을 개설한 뒤 시장경영업과 점포임대업을 영위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이 구획정리사업의 공사대금 일부를 체비지로 인수하여 건물을 신축하고 시장을 개설한 후 시장경영업과 점포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시장용 토지와 임대용점포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되는 경우에는 지급이자 손금 불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구획정리사업에 대한 공사대금의 일부를 체비지로 인수하여 건물을 신축하고 시장을 개설한후 시장경영업과 점포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동시장용토지와 임대용점포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호,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8조의3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구획정리사업 공사대금 일부로 인수한 체비지에 건물을 신축하고 시장경영업과 점포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구획정리사업에 대한 공사대금의 일부를 체비지로 인수하여 건물을 신축하고 시장을 개설한 후 시장경영업과 점포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동 시장용 토지와 임대용점포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호,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8조의3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344 (1991.12.10 회신), "체비지의 시장용 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6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638)
원 제목
구획정리사업 공사대금 일부로 인수한 체비지에 신축한 건물 등의 비업무용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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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