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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 명의 계좌의 원천세를 시행사가 공제받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원천징수세액은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시공사 명의 계좌에서 원천징수된 이자세액을 실질 귀속자인 시행사가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원천징수세액은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분양수입금과 수입이자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시행사인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사대금 충당을 위해 분양수입금 입금통장을 시공사인 건설업 법인 명의로 개설하고 통장인감은 공동날인했다. 금융기관은 그 통장에서 생긴 수입이자에 대해 시공사 명의로 원천징수했다. 분양수입금의 권리·의무와 수입이자의 실질적인 귀속자는 시행사다.
질의요지
공사대금 충당목적으로 시공사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였으나, 분양수입금에 관한 모든 권리ㆍ의무와 수입이자의 실질적인 귀속자는 시행사인 경우의 원천징수세액 공제여부
본문(원문)
공사대금 충당목적으로 시공사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였으나, 분양수입금에 관한 모든 권리ㆍ의무와 수입이자의 실질적인 귀속자는 시행사인 경우의 원천징수세액 공제여부에 대하여는 아래 질의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1872, 2003.10.27.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분양수입금의 입금통장 명의를 시공사인 건설업 법인의 명의로 개설(통장인감은 공동날인)함에 따라 당해 입금통장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시공사 명의로 원천징수한 경우 당해 원천징수세액은 동 수입이자의 실질적인 귀속자인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사대금 충당 목적으로 시공사 명의로 개설한 통장의 수입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시행사가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분양수입금 입금통장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시공사 명의로 원천징수한 경우, 해당 원천징수세액은 수입이자의 실질적인 귀속자인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이46012-11872 타법인 명의 통장 이자의 세액공제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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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26 (<time datetime="2007-12-10">2007.12.10</time> 회신), "시공사 명의 계좌의 원천세를 시행사가 공제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12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121)
- 원 제목
- 타인명의 예금계좌의 예금이자 원천수분에 대한 기납부세액 공제 질의회신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