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채무자의 사업폐지로 못 받은 공사대금을 대손 처리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092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채무자의 사업폐지로 못 받은 공사대금을 대손 처리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9.03.08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해당 채권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채무자의 사업폐지와 무재산으로 회수하지 못한 공사대금의 대손 인정 여부를 물었다.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해당 채권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공사대금 청구소송과 채권추심 의뢰 등 채권회수를 위한 제반절차를 취한 경우여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공사대금을 회수하려고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신용정보회사에 채권추심을 의뢰했다. 그러나 채무자의 사업폐지와 무재산 등으로 채권을 회수하지 못했다.

질의요지

채권회수를 위한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채무자의 사업폐지 및 무재산 등으로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손금산입가능한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572(2019.03.08)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공사대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신용정보회사에 채권추심을 의뢰하는 등 채권회수를 위한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채무자의 사업폐지 및 무재산 등으로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8호에 따라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채권회수를 위한 절차를 취했으나 채무자의 사업폐지와 무재산으로 공사대금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손금산입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신용정보회사에 채권추심을 의뢰하는 등 채권회수를 위한 제반절차를 취했음에도, 채무자의 사업폐지 및 무재산 등으로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8호에 따라 손금산입할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2인6165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09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092 (<time datetime="2019-03-08">2019.03.08</time> 회신), "채무자의 사업폐지로 못 받은 공사대금을 대손 처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846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84681)
원 제목
사업폐지로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인정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