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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연체이자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건설업 법인은 실제 수령한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건축주는 실제 지급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한다.
지급기일을 따로 정하지 않은 공사대금 연체이자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건설업 법인은 실제 수령한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건축주는 실제 지급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한다. 대상은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이 아니고 지급기일이 별도로 약정되지 않은 연체이자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업 법인이 건축주의 공사대금 지급 지연으로 연체이자를 받는다. 연체이자의 지급기일은 별도로 약정되지 않았으며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이 아니다.
질의요지
건설업 법인이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의 지급지연에 따라 받는 지급기일이 약정되지 아니한 연체이자(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이 아닌 것)는 실제 지급받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는 것이며, 건축주도 실제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질의 1의 경우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의 지염납부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이 아니것)로서 별도로 지급기일이 약정되지 아니한 연체이자는 실제로 지급받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는 것이며,
2. 질의 2의 경우 질의1과 관련하여 건축주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에게 지급하는 연체이자(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이 아닌 것)의 경우에도 실제로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건설업 법인이 지급받는 공사대금 연체이자의 익금 귀속시기.
2. 건축주가 지급하는 해당 연체이자의 손금 귀속시기.
회답
1. 건설업 법인이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 지연 납부로 지급받는 연체이자 중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이 아니고 지급기일이 별도로 약정되지 않은 금액은 실제 지급받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합니다.
2. 건축주가 건설업 법인에 지급하는 해당 연체이자도 실제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5서3724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238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0부1540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238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0서0785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238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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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385 (<time datetime="1999-06-24">1999.06.24</time> 회신), "공사대금 연체이자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36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369)
- 원 제목
- 공사대금지급 지연일수에 따라 수수하는 연체료 상당액의 손익 귀속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