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준공 후 잔금 이자는 취득원가에 더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계약서에 미리 약정되고 그 약정에 따라 지급한 이자는 원본에 가산한다.
건물 준공 후 공사대금 잔금과 함께 지급하는 이자를 어떻게 회계처리하는지 물었다. 계약서에 미리 약정되고 그 약정에 따라 지급한 이자는 원본에 가산한다. 해당 지급이자는 부동산의 자본적 지출로 처리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용 건물을 건설하기 위해 건설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공사대금 일부는 준공일 이후 잔금과 그 이자를 함께 지급한다.
질의요지
사업용 건물 공사대금 중 일부를 준공일 이후에 잔금과 잔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경우 약정내용에 따라 지급하는 이자는 자본적 지출로서 원본에 가산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업용 건물을 건설하기 위하여 건설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 중 일부를 준공일 이후에 남은 잔금과 잔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동 지급이자에 관한 내용이 당초 계약서상이 약정되어 있고, 동 약정내용에 따라 지급하는 이자는 당해 부동산의 자본적 지출로서 원본에 가산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용 건물의 준공일 이후 지급하는 공사대금 잔금에 대한 이자의 회계처리.
회답
사업용 건물을 건설하기 위하여 건설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 중 일부를 준공일 이후에 남은 잔금과 그 이자로 지급하는 경우, 지급이자에 관한 내용이 당초 계약서상 약정되어 있고 그 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이자는 당해 부동산의 자본적 지출로서 원본에 가산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 임직원에게 지급한 RSU는 손금에 해당하나?·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5-법규법인-1886
- 후순위예금의 자본금 전환은 채권의 출자전환인가?· 법인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법인-1117
- 전환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하면 이월세액은 언제 납부하나?·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5-법인-2373
- 축산물 유통·가공·판매소득의 감면기산일은 언제인가?·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5-법인-0793
- 투자조합 보유주식 승계도 적격분할인가?·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4-법인-1565
- 초과배당 이월공제 요건과 신청 시기는?· 법인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법인-0063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480 (<time datetime="1986-02-12">1986.02.12</time> 회신), "준공 후 잔금 이자는 취득원가에 더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85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855)
- 원 제목
- 지급이자에 대한 회계처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