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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연체이자는 언제 손금에 넣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칙적으로 실제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한다.
공사대금 지급지연으로 발생한 연체이자의 손금 귀속시기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실제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한다. 별도의 지급기일 특약이 있으면 약정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진행 중인 소송의 원인과 경과, 분양대금 충당 시점 및 연체이자 지급의무 확정 여부가 불분명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공사대금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연체이자(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이 아닌 것)는 실제로 지급한 날(별도의 지급기일의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진행 중인 소송의 구체적인 원인과 그 경과 및 분양대금과의 충당(지급)시점에 연체이자의 지급의무 확정여부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법인이 공사대금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연체이자(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이 아닌 것)는 실제로 지급한 날(별도의 지급기일의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사대금의 지급지연으로 인한 연체료의 손금 귀속시기
회답
진행 중인 소송의 구체적인 원인과 경과, 분양대금과의 충당 시점 및 연체이자의 지급의무 확정 여부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렵습니다. 다만 법인이 공사대금의 지급지연으로 지급하는 연체이자가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이 아닌 경우 실제 지급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며, 별도의 지급기일 특약이 있으면 약정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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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89 (<time datetime="2004-09-09">2004.09.09</time> 회신), "공사대금 연체이자는 언제 손금에 넣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35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352)
- 원 제목
- 공사대금의 지급지연으로 인한 연체료의 손금 귀속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