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반환조건 없는 공사대금은 언제 익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089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반환조건 없는 공사대금은 언제 익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7.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사완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폐수처리시설 공사대금 전액을 받은 경우 익금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공사완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설치공사를 완료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으며 대금 반환조건이 없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폐수처리시설 공급 법인이 계약에 따라 설치공사를 완료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공사대금 전액을 수령했으며 계약에는 반환조건이 없었다.

질의요지

폐수처리시설 공급 법인이 계약에 의해 폐수처리시설의 설치공사를 완료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공사대금 전액을 수령한 경우 당초 계약내용에 당해 공사대금 수령액을 반환하는 조건이 없는 때에는 이를 공사완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폐수처리시설을 공급하는 법인이 계약에 의해 폐수처리시설의 설치공사를 완료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공사대금 전액을 수령한 경우에 당초 계약내용에 당해 공사대금 수령액을 반환하는 조건이 없는 때에는 이를 공사완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반환조건이 없는 폐수처리시설 설치공사 대금의 익금 귀속사업연도.

회답

공사완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089 (<time datetime="1998-07-25">1998.07.25</time> 회신), "반환조건 없는 공사대금은 언제 익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0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083)
원 제목
반환조건이 없는 폐수처리시설 설치공사 대금 수령시 귀속사업연도의 판단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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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