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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지체상금은 어느 사업연도의 익금에 귀속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약정일을 원칙으로 하되 별도 약정이 없으면 건물 준공일을 귀속시기로 한다.
건물 신축 도급계약에서 받은 공사지체상금의 익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약정일을 원칙으로 하되 별도 약정이 없으면 건물 준공일을 귀속시기로 한다. 준공 전에 지급받거나 공사대금과 상계하면 지급일 또는 상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도급계약에 따라 건물을 신축하면서 시공자로부터 공사지체상금을 받는다.
질의요지
법인이 도급계약에 의하여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시공자로부터 받는 공사 지체상금의 익금귀속 시기는 계약상 장해 지체상금을 받기로 한날로 하는 것이나, 계약상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건물이 준공된 날로 하되 건물이 준공되기 이전에 지급받거나 지급할 공사대금과 상계한 경우에는 실지로 지급받은 날 또는 상계한 날이 속하는 사업 년도의 익금으로 봄
본문(원문)
법인이 도급계약에 의하여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시공자로부터 받는 공사지체상금의 익금귀속시기는 계약상 장해 지체상금을 받기로 한 날로 하는 것이나, 계약상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건물이 준공된 날로 하되 건물이 준공되기 이전에 지급받거나 지급할 공사대금과 상계한 경우에는 실지로 지급받은 날 또는 상계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익금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장기도급계약의 공사지체상금에 대한 익금 귀속시기.
회답
법인이 도급계약에 의하여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시공자로부터 받는 공사지체상금의 익금귀속시기는 계약상 장해 지체상금을 받기로 한 날로 한다.
계약상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건물이 준공된 날로 하되, 건물이 준공되기 이전에 지급받거나 지급할 공사대금과 상계한 경우에는 실지로 지급받은 날 또는 상계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익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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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873 (<time datetime="1986-03-17">1986.03.17</time> 회신), "공사 지체상금은 어느 사업연도의 익금에 귀속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22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227)
- 원 제목
- 장기도급계약의 공사 지체상금 익금 귀속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