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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개월에 받는 단기 공사대금은 장기할부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3월 내지 6월 동안 제공한 공사용역은 이 경우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단기 공사의 대금을 완료 후 60개월에 걸쳐 회수하면 장기할부조건인지 물었다. 3월 내지 6월 동안 제공한 공사용역은 이 경우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손익의 귀속시기는 법인세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라 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8.14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은 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목적물의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은 3월 내지 6월 동안 에너지절약시설공사용역을 제공한다. 공사대금은 공사완료일부터 60개월에 걸쳐 회수한다.
질의요지
단기의 공사기간에 공사용역을 제공하고 공사완료일로부터 60개월에 걸쳐 고사대금을 회수하는 경우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원문)
법인이 3월 내지 6월의 공사기간에 걸쳐 에너지절약시설공사용역을 제공하고 공사완료일로부터 60개월에 걸쳐 공사대금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익의 귀속시기를 정한다.
정제 정리
질의
3월 내지 6월의 공사기간에 용역을 제공하고 공사완료일부터 60개월에 걸쳐 대금을 회수하는 경우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지.
회답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손익의 귀속시기를 정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제1항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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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232 (<time datetime="2001-09-24">2001.09.24</time> 회신), "60개월에 받는 단기 공사대금은 장기할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456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4560)
- 원 제목
- 대금회수기간이 1년 이상인 단기공사의 장기할부조건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